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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안내

일반

퇴직연금 제도별 비교
구분 퇴직금제도
(퇴직보험/퇴직신탁)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기업형IRP)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부담금
납입주체
사용자 (기업) 사용자 (기업) 사용자 (기업)
(단,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사용자 (기업)
(단,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퇴직급여가 전부 IRP계좌로 의무이전
근로자추가납입 가능
급여형태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연금 / 일시금
최저급여 수준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부담금 수준
(최소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부담금 수준
(최소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세전퇴직금 80%
    (과세이연 적용 시)
  • 추가 적립금은 연간 1,200만원 한도
사용자
책무
재정결산 보고 재정결산
보고, 근로자
교육
재정결산
보고, 근로자
교육
재정결산
보고, 근로자
교육
근로자 교육
긴급자금 활용 가능 (중간정산) 제한적 가능 (담보대출) 제한적 가능
(중도인출/담보대출)
제한적 가능
(중도인출)
제한적 가능
(중도인출)
수급권
보장
불안정 부분보장
(적립비율
주1) 최소 60% 이상)
완전보장
(적립비율 100%)
완전보장
(적립비율 100%)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IRP계좌로
퇴직급여 의무이전
적립금
운용방법
퇴직보험 :
원리금보장형
퇴직신탁 :
원금보장형
원리금 보장형
1) 예적금
2) 보험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3) 국채, 회사채
실적 배당형
1)투자상품
(주식,펀드 등)
2)특정금전신탁
3)변액보험
(단,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좌동 (단,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좌동 (단,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좌동 (단,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적립금
운용실적
기업 귀속 기업 귀속 개인 귀속 개인 귀속 개인 귀속
적립금
운용책임
기업 기업 근로자 근로자 개인
세제혜택 기업:사내충당금 손비 인정 (단,퇴직급여 추계액의 20%한도) 기업:사외적립금 전액 손비 인정
  • 기업: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한해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연금저축 포함)
  • 기업: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 근로자: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한해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연금저축 포함)
  • 근로자: IRP해지시까지 퇴직소득세 납부가 연기(과세이연)
  • 근로자 추가납입금에 한해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연금저축 포함)
퇴직급여
채무인식
있음 (추계액) 있음 (추계액) 없음 없음 없음

근로자측면

퇴직연금제도 근로자측 비교
구분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신탁/보험)
비교 확정급여형(DB) 비교 확정기여형(DC)
급부수준 최종임금 × 근속년수 최종임금 × 근속년수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운용수익
세제 일시금: 퇴직소득세 < 일시금: 퇴직소득세
연금: 연금소득세
< 일시금: 퇴직소득세
연금: 연금소득세
추가기여금: 소득공제
노후생활
자금확보
다소 안정 (중간정산 가능, 연금수령 불가) < 안정 (중간정산 불가, 연금수령 가능) = 안정 (중간정산 불가,
연금수령 가능)
운용 리스크 없음 = 없음 > 있음 (근로자교육 중요)
퇴직금 수급권확보 사외예치분 (임의) < 사외예치분
(의무)
< 100%

기업측면

퇴직연금제도 기업측 비교
구분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신탁/보험)
비교 확정급여형(DB) 비교 확정기여형(DC)
지급부담 추계액의 60% (임의) = 추계액의 60% (의무)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세제효과 사내유보:20%
사외예치:80%
추계액:100%
= 사내유보:20%
사외예치:80%
추계액:100%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퇴직금
채무인식
인식 (추계액) = 인식 (추계액) < 미인식
운용 리스크 약 (원리금보장형) = 약 (원리금보장형) 강 (실적배당형) > 없음
제도
운영관리
약 (지급/정산사무) < 중 (지급/정산사무, 근로자교육) < 강 (지급/정산사무,
근로자교육) (DC의 경우
근로자교육이 매우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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