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이드
퇴직연금제도안내
일반
구분 | 퇴직금제도 (퇴직보험/퇴직신탁)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기업형IRP) |
개인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IR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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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납입주체 |
사용자 (기업) | 사용자 (기업) | 사용자 (기업) (단,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
사용자 (기업) (단, 근로자 추가납입 가능) |
퇴직급여가 전부 IRP계좌로 의무이전 근로자추가납입 가능 |
급여형태 | 일시금 | 연금 / 일시금 | 연금 / 일시금 | 연금 / 일시금 | 연금 / 일시금 |
최저급여 수준 |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근속 1년당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 부담금 수준 (최소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부담금 수준 (최소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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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책무 |
재정결산 보고 | 재정결산 보고, 근로자 교육 |
재정결산 보고, 근로자 교육 |
재정결산 보고, 근로자 교육 |
근로자 교육 |
긴급자금 활용 | 가능 (중간정산) | 제한적 가능 (담보대출) | 제한적 가능 (중도인출/담보대출) |
제한적 가능 (중도인출) |
제한적 가능 (중도인출) |
수급권 보장 |
불안정 | 부분보장 (적립비율 주1) 최소 60% 이상) |
완전보장 (적립비율 100%) |
완전보장 (적립비율 100%)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경우 IRP계좌로 퇴직급여 의무이전 |
적립금 운용방법 |
퇴직보험 : 원리금보장형 퇴직신탁 : 원금보장형 |
원리금 보장형 1) 예적금 2) 보험 (이율보증형/ 금리연동형) 3) 국채, 회사채 실적 배당형 1)투자상품 (주식,펀드 등) 2)특정금전신탁 3)변액보험 (단,위험자산 투자한도 70%) |
좌동 (단,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 좌동 (단,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 좌동 (단, 주식 직접투자 금지 및 위험자산 투자한도 40%) |
적립금 운용실적 |
기업 귀속 | 기업 귀속 | 개인 귀속 | 개인 귀속 | 개인 귀속 |
적립금 운용책임 |
기업 | 기업 | 근로자 | 근로자 | 개인 |
세제혜택 | 기업:사내충당금 손비 인정 (단,퇴직급여 추계액의 20%한도) | 기업:사외적립금 전액 손비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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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채무인식 |
있음 (추계액) | 있음 (추계액) | 없음 | 없음 | 없음 |
근로자측면
구분 |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신탁/보험) |
비교 | 확정급여형(DB) | 비교 | 확정기여형(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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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수준 | 최종임금 × 근속년수 | ≠ | 최종임금 × 근속년수 | ?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운용수익 |
세제 | 일시금: 퇴직소득세 | < | 일시금: 퇴직소득세 연금: 연금소득세 |
< | 일시금: 퇴직소득세 연금: 연금소득세 추가기여금: 소득공제 |
노후생활 자금확보 |
다소 안정 (중간정산 가능, 연금수령 불가) | < | 안정 (중간정산 불가, 연금수령 가능) | = | 안정 (중간정산 불가, 연금수령 가능) |
운용 리스크 | 없음 | = | 없음 | > | 있음 (근로자교육 중요) |
퇴직금 수급권확보 | 사외예치분 (임의) | < | 사외예치분 (의무) |
< | 100% |
기업측면
구분 | 현행 퇴직금제도 (퇴직신탁/보험) |
비교 | 확정급여형(DB) | 비교 | 확정기여형(D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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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부담 | 추계액의 60% (임의) | = | 추계액의 60% (의무) | > | 매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세제효과 | 사내유보:20% 사외예치:80% 추계액:100% |
= | 사내유보:20% 사외예치:80% 추계액:100% |
≠ | 부담금 전액 손비 인정 |
퇴직금 채무인식 |
인식 (추계액) | = | 인식 (추계액) | < | 미인식 |
운용 리스크 | 약 (원리금보장형) | = | 약 (원리금보장형) 강 (실적배당형) | > | 없음 |
제도 운영관리 |
약 (지급/정산사무) | < | 중 (지급/정산사무, 근로자교육) | < | 강 (지급/정산사무, 근로자교육) (DC의 경우 근로자교육이 매우 중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