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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안내

혼합형제도(DB+DC)

  • 혼합형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둘 이상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 근로자가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혼합형제도의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 시 DB, DC제도 모두 가입하여 부담금 가입비율(DB설정비율+DC설정비율)의 합은 1(100%) 이상이 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혼합비율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각 제도에의 가입비율은 규약으로 정합니다.
2012.7.26 이전 / DB - 운용 -> 금융기관 - 정해진 퇴직금 100% -> 고객 OR DC - 정해진 부담금 -> 금융기관 - 100% 운용 -> 고객 2012.7.26 이후 / DB - 운용 -> 금융기관 - 정해진 퇴직금 50% -> 고객 AND DC - 정해진 부담금 -> 금융기관 -> 50% 운용 -> 고객
  • DB제도 가입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회사가 운용하게 되며, DC제도 가입비율에 해당하는 부담금은 근로자가 운용하여 추후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DB제도와 DC제도로부터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 근로자는 DB제도 설정을 통해서 확정된 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DC제도 설정을 통해서 운용성과에 따라 퇴직급여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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