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IRP는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하나입니다.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에 가입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제도 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유사하며, 운용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사용자는 가입자 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여,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 외에 가입자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또는 퇴직,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자기 부담의 추가부담금을 본인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금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2017년 이후 가입 가능)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IRP로 의무 이전됩니다. 예외)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금을 받는 경우
근로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DB/DC 가입자는 IRP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불입 할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