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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안내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

  • 기업형IRP는 개별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하나입니다.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IRP)에 가입시 퇴직급여 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 제도 운용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와 유사하며, 운용에 대한 결과와 책임이 근로자에게 귀속됩니다.
  • 사용자는 가입자 별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납입하여, 가입자는 사용자가 부담금 외에 가입자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 규약 작성 및 노동부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기업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lan ·상품선택:근로자 ·자산운용의 책임:근로자 ·운용의 결과:근로자에 귀속(근로자는 본인 부담으로 추가 납입이 가능) / 기업(기업이 적립) -부담금 사전확정 -> 퇴직연금 사업자(근로자가 직접 운영 및 관리)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의 현금을 기업이 납입(100% 사회예치) *근로자 희망에 따라 추가납입이 가능 -퇴직급여 변동 *운용수익 및 손실은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원리금보장상품과 수익증권 등 3개 이상의 상품중 선택 및 변경 ※주식투입비율은 40%로 제한(직접투자 불가) -> 근로자(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의무이전 일시금 또는 연금 수령) *운용실적에 다라 퇴직급여액 변동 *일시금과 연금 중 근로자가 선택하여 수정 ※단, 연금수령조건은 가입기간 10년 이상이며, 55세 이상임

개인형퇴직연금제도(개인형IRP)

  • 개인형IRP는 근로자가 중간정산 또는 퇴직, 이직 시에 받은 퇴직금 및 자기 부담의 추가부담금을 본인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운용하여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하거나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금으로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2017년 이후 가입 가능)
개인형IRP Individual Retirement Plan, A기업 - 전직,이직 -> B기업 - 전직,이직 -> C기업 - 근로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입금시 과세 이연) - 현금 또는 일시금 - 근로자 / A기업 - 전직,이직 -> B기업 - 전직,이직 -> C기업 - 해지 또는 은퇴 시 -> 근로자 - 현금 또는 일시금 - 퇴직연금 사업자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의 퇴직급여 지급 시 개인형IRP로 의무 이전됩니다.
    예외)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금을 받는 경우
    • 근로자가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150만원) 이하인 경우
  • DB/DC 가입자는 IRP계좌에 퇴직금과 별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추가불입 할 수 있습니다.
    (연간 400만원 소득공제 가능).
  • 다음의 법정사유에 한하여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개인회생절차가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기타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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