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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전 절차

환전 절차 이미지
  1. 가까운 영업점 방문
    • 인터넷뱅킹 신청
    • 해외체재비(유학생 포함)환전시
      • 거래 외국환은행지정신청
      • 해외유학생의 경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년도 다음 해부터는 지정 영업점에 재학사실 입증서류 제출
  2. 환전신청 및 확인증 출력(인터넷 거래)
  3. 실물수령 지정 영업점 방문
    • 외화실물 수령
    • 인터넷환전 확인증&실명확인증표 지참

이용안내

이용안내 표
이용시간 평일 09:30 ∼ 16:30 토요일 및 공휴일은 거래 불가
출금계좌(본인명의) 원화 보통, 저축, 당좌예금계좌  
환전한도 1회(거래건당)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 아래 유의사항 참조
환전통화 미달러화, 엔화, 유로화  

인터넷 환전하기

유의사항

  • 인터넷 환전(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와 정정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환전 신청시 ‘외화현찰수령 희망일자’는 거래 익영업일로부터 1개월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 외화실물은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외화현찰수령 희망일자에 수령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거래 당일자 혹은 희망수령일자 이전 또는 이후에 외화실물의 수령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외화실물수령 희망 영업점에 가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지정하신 외화현찰수령 희망일자 익영업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외화를 수령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재환전하여 고객님이 거래하신 원화출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이때 적용하는 환율은 재환전 시점에서 당행에서 정하는 환율(대고객매매기준율에서 0.04%를 차감한 금액)이며, 이에따른 수익, 손실은 고객님의 부담이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행 인터넷뱅킹에서 환전하실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전 목록
환전의 종류 환전한도 (1회/거래건당) 환전시 유의사항
해외여행경비 미화 5천불 상당액 이하
  • 해외여행경비, 보유목적 환전
    동일인, 동일자 미화기준으로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해외체재비(해외유학생 & 일반 해외 체재자)’
    • 당행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환전 & 송금)한 금액이 연간(1.1~12.31)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실물수령시 1만불 상당액 초과할 경우 외국환 신고필증 교부받아 출국시 세관에 신고
보유목적
해외체재비
(유학생 포함)

해외체재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안내

  • 1.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자격 등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자격 목록
    구 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자격 제출서류
    체재기간 체재목적
    해외유학생 6개월 이상 수학, 학문ㆍ연구, 연수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재학 사실 증명서등
    해외체재자 30일 초과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 6개월 미만 국외연수
    • 국내기업 및 연구기간 근무
    소속 단체의 장의 출장ㆍ파견증명서, 국외연수 입증 서류등

    공동 지참물 : 여권, 주민등록증(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정)

  • 2. 인터넷 거래조건
    목록
    구 분 인터넷 거래(환전 & 송금) 조건
    해외유학생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등록된 유학등록기간 이내에는 별도의 서류제출이 필요 없으며, 유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기간연장을 위해 해당영업점 앞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해외체재자 해외체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인터넷상 고시되는 환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거래 도중 환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환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기타사항은 당행의 ‘외환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외환거래기본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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