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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예금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지급정지 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14일 이상 공시하여야 하며, 채권소멸사실의 통지에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채권소멸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급정지사실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지급정지 되었음을 동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실
공시 일자 계좌번호 예금의
종류
개설점 지급정지
일시
지급정지
금액
지급정지
사유
지급정지
요청은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채권소멸사실 공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의거하여 명의인의 채권이 아래와 같이 소멸되었음을 동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공시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공시실
명의인 예금종류 개설점 계좌번호 소멸되는
채권의 금액
채권소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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