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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소리 (민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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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모집인 부당/과장신고센터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자 대출모집인의 부당 과장광고에 대하여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부당/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당부 드리며 목격 시 신고센터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센터

SC제일은행 본점 및 전 영업점 대출창구
고객컨택센터 1588-1599

신고대상 행위사례

  • 금융기관 명의를 도용한 불법적인 무단광고
  • 해당 금융기관 외에 대부업자 등 제 3의 대출기관과 연계하여 후순위대출을 광고 또는 중개하는 행위
    여타 대출기관의 후순위대출 금액을 포함한 기준으로 최대 대출가능금액을 전단지에 명시, '제2금융권 등을 통한 추가 후순위대출 가능' 등의 문구 등.
  • 사업대출을 내세운 허위 과장광고
    * 사업자로서 자금용도가 사업목적인 경우에 한해 가능한 대출한도를 마치 일반인에게 적용되는 것처럼 광고 등
  • 금융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무단 광고전단지 배포
  • 금융기관 지점 또는 직원으로 오인 소지가 있는 명칭 사용
  • 고객으로부터 별도 수수료 징수
  • 피라미드식 다단계 모임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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