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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기간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설정이전의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반영이 가능
가입자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개인퇴직계좌(IRA)를 설정한 퇴직근로자
가입자명부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한 명부
개별적립방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재정방식 중 하나로 평가일 또는 가입일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개개인 별로 부담금을 산정한 후 가입자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산출하는 적립방식
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A)
퇴직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로서 개인형 IRA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이연 받을 수 있음
경험승급율
예정 퇴직률의 하나로 장래급부 및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가 매년 어떤 비율로 퇴직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초 비율을 의미하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됨
계리적 손익
계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계산된 퇴직급여 추정치와 실제 퇴직급여액의 차액, 그리고 계리적 가정 변경 전과 후의 추정치 간의 차액을 합계한 금액을 뜻함
계리적 현재가치
현재시점 또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
계약이전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등을 이전시키는 것
계약해지
도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것
과거근무채무
모든 근로자가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점에 쌓아야 하는 퇴직부채를 의미함
근로자대표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일명 '근퇴법'으로 불리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
기록관리기관 (RK; Record Keeping)
가입자의 퇴직연금 제반사항의 기록, 보관, 통지 및 운용지시에 대한 접수, 기록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통지 등에 대하여 관리하는 기관
기산일
금융기관의 이자계산에 있어서 그 시작일을 말하며, 퇴직연금에서는 퇴직급여 산정 기초일을 말함
기수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수리표로서 퇴직률, 승급률을 산출하기 위한 중간산출과정의 표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IRA)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제도내용은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나 퇴직연금규약 작성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교체매매
퇴직연금가입자가 운용대상 상품 및 상품별 적립금 투자비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자산배분 변경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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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달연령방식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재정방식 중 하나로 평가시점부터 근로자 각각의 실제연령(도달연령)을 기준으로 잔여근무기간에 걸쳐 평준화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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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분비율변경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향후 입금될 부담금의 상품별 투자비율을 변경하는 것
보충부담금
가입자의 과거근무채무(Past service liability)에 해당되는 부담금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부담금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 별 상품계약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부담금 산출이율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장래의 퇴직급여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부담금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
사용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수급권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
시산
기업의 연금규정과 종업원명부를 이용하여 회사에 적합한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
실적배당형 상품
원리금보장상품에 대응되는 상품으로서 자산운용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펀드, 변액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임
연금계리
임금상승률, 할인율, 퇴직률 등의 가정을 사용하여 장래에 지급되어질 예상퇴직급여를 산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부채와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
예정사망율
연령별, 성별로 가입자의 연금수급자의 사망발생 비율을 예측한 것
예정승급율
퇴직급여가 장래 기준급여의 비례인 경우 근로자의 기준급여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할 것인가를 계수화한 것을 말함.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경험승급률과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표준승급률이 있음
예정이율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외부에 적립하는 연금자산(적립금)의 예상수익률
예정퇴직률
연령별로 가입자가 장래에 사망 이외의 사유로 매년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어느 정도 퇴직할 것인가를 예측한 비율
운용관리기관
퇴직연금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운용상품 및 운용방법 소개, 계약체결부터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
운용관리업무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업무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 보관, 통지 등 기록관리(RK; Record Keeping)업무를 포함하는 퇴직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제반 업무
운용지시
퇴직연금가입자가 운용대상 상품 및 투자금액을 지정하는 행위
원리금보장상품
원금과 이자를 특정이율로 만기 시 보장하는 상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 보험의 이율보증형상품(GIC) 등이 대표적임
위험허용도
투자자들이 투자 가치의 변동에 대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나타냄
이율보증형상품 (GIC;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가입자가 만기까지 계약을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시 약속한 이율을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보험상품. 은행 예금 및 적금이나 국공채 등과 같이 손실위험이 크지 않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자산운용은 중장기국채를 중심으로 하며, 보증이율은 매일의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계약시점이나 갱신시점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보증이율도 상승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국내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급여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도산 또는 파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된 퇴직 전의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3년 분 퇴직금을 기업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
자동운용상품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상품
자산관리기관
퇴직연금에 있어 퇴직연금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과 관리, 기록관리기관에서 전달받은 운용지시의 이행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맡는 퇴직연금사업자
자산관리업무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 처분하는 등의 업무임
장래퇴직급여의 현가
기업이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함
재계산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장래 연금재정의 균형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기초율을 재산출하여 부담금을 개정하는 것
재정검증
매년 사업년도 말일에 실제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지를 손익검증하는 것
재정결산
기업의 결산 또는 기업의 요청 시 특정시점의 퇴직연금 적립금 내역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
재정방식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
적립금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중도인출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이전에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확정기여형(DC)제도 및 개인퇴직계좌(IRA)에서만 가능하며,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및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진단
시산자료를 기초로 해서 향후 20-30년에 대한 인원/급여/퇴직금 추이 현황, 적립금 현황, 경비부담 및 제 세액을 예측하는 것
책임준비금
당해 사업년도의 말일에 있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액의 예상액 현가(현재 적립해야 할 금액)로부터 부담금 수입액의 예상액 현가를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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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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