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이드
용어사전
- 가입기간
-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으로서, 노사합의를 통해 퇴직연금제도 설정이전의 근로기간도 가입기간에 반영이 가능
- 가입자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 또는 개인퇴직계좌(IRA)를 설정한 퇴직근로자
- 가입자명부
- 퇴직연금에 가입한 사업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의 기본 인적사항을 기재한 명부
- 개별적립방식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재정방식 중 하나로 평가일 또는 가입일 현재 퇴직연금 가입자 개개인 별로 부담금을 산정한 후 가입자 전체에 대해 합산하여 산출하는 적립방식
- 개인형 개인퇴직계좌(IRA)
- 퇴직근로자가 퇴직일시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저축계좌로서 개인형 IRA에 퇴직일시금을 적립할 경우 퇴직소득세를 이연 받을 수 있음
- 경험승급율
- 예정 퇴직률의 하나로 장래급부 및 부담금을 계산하기 위해 근로자가 매년 어떤 비율로 퇴직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기초 비율을 의미하며,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됨
- 계리적 손익
- 계리적인 가정에 근거하여 계산된 퇴직급여 추정치와 실제 퇴직급여액의 차액, 그리고 계리적 가정 변경 전과 후의 추정치 간의 차액을 합계한 금액을 뜻함
- 계리적 현재가치
- 현재시점 또는 특정일을 기준으로 향후 지급하거나 받아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
- 계약이전
-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이 다른 퇴직연금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새로 계약이 체결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적립금 등을 이전시키는 것
- 계약해지
- 도산 또는 기타사유로 인하여 기업이 퇴직연금제도를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퇴직연금계약을 해지하는 것
- 과거근무채무
- 모든 근로자가 입사할 때부터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퇴직연금제도 도입시점에 쌓아야 하는 퇴직부채를 의미함
- 근로자대표
-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의미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일명 '근퇴법'으로 불리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근로자 퇴직급여제도'의 설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
- 기록관리기관 (RK; Record Keeping)
- 가입자의 퇴직연금 제반사항의 기록, 보관, 통지 및 운용지시에 대한 접수, 기록 및 자산관리기관으로 통지 등에 대하여 관리하는 기관
- 기산일
- 금융기관의 이자계산에 있어서 그 시작일을 말하며, 퇴직연금에서는 퇴직급여 산정 기초일을 말함
- 기수표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의 부담금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수리표로서 퇴직률, 승급률을 산출하기 위한 중간산출과정의 표
- 기업형 개인퇴직계좌 (IRA)
-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퇴직연금제도로서 제도내용은 확정기여형(DC)과 동일하나 퇴직연금규약 작성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교체매매
- 퇴직연금가입자가 운용대상 상품 및 상품별 적립금 투자비율 등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자산배분 변경이라고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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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달연령방식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의 재정방식 중 하나로 평가시점부터 근로자 각각의 실제연령(도달연령)을 기준으로 잔여근무기간에 걸쳐 평준화된 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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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비율변경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향후 입금될 부담금의 상품별 투자비율을 변경하는 것
- 보충부담금
- 가입자의 과거근무채무(Past service liability)에 해당되는 부담금으로 정해진 방법에 따라 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
- 부담금
- 퇴직연금 가입자 또는 사용자가 가입한 퇴직연금 제도 별 상품계약에 의해 부담해야 하는 금액
- 부담금 산출이율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에서 장래의 퇴직급여 예상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부담금 산출할 때 적용하는 이율
- 사용자
-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 수급권
-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자격
- 시산
- 기업의 연금규정과 종업원명부를 이용하여 회사에 적합한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
- 실적배당형 상품
- 원리금보장상품에 대응되는 상품으로서 자산운용결과에 따라 수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서 펀드, 변액보험 등이 대표적인 상품임
- 연금계리
- 임금상승률, 할인율, 퇴직률 등의 가정을 사용하여 장래에 지급되어질 예상퇴직급여를 산출해내고, 이를 바탕으로 퇴직부채와 부담금을 산출하는 것
- 예정사망율
- 연령별, 성별로 가입자의 연금수급자의 사망발생 비율을 예측한 것
- 예정승급율
- 퇴직급여가 장래 기준급여의 비례인 경우 근로자의 기준급여가 어느 정도의 비율로 증가할 것인가를 계수화한 것을 말함. 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에 적용하는 경험승급률과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에 적용하는 표준승급률이 있음
- 예정이율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회사가 외부에 적립하는 연금자산(적립금)의 예상수익률
- 예정퇴직률
- 연령별로 가입자가 장래에 사망 이외의 사유로 매년 퇴직연금제도로부터 어느 정도 퇴직할 것인가를 예측한 비율
- 운용관리기관
- 퇴직연금가입자 또는 사용자에게 운용상품 및 운용방법 소개, 계약체결부터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한 자
- 운용관리업무
- 적립금에 대한 운용방법의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업무와 근로자 또는 사용자의 적립금 운용결과의 기록, 보관, 통지 등 기록관리(RK; Record Keeping)업무를 포함하는 퇴직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제반 업무
- 운용지시
- 퇴직연금가입자가 운용대상 상품 및 투자금액을 지정하는 행위
- 원리금보장상품
- 원금과 이자를 특정이율로 만기 시 보장하는 상품으로 은행의 정기예금, 보험의 이율보증형상품(GIC) 등이 대표적임
- 위험허용도
- 투자자들이 투자 가치의 변동에 대해 감수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고객들의 투자성향을 나타냄
- 이율보증형상품 (GIC; Guaranteed Interest Contract)
- 가입자가 만기까지 계약을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시 약속한 이율을 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보험상품. 은행 예금 및 적금이나 국공채 등과 같이 손실위험이 크지 않은 원리금보장형 상품.
자산운용은 중장기국채를 중심으로 하며, 보증이율은 매일의 실세금리를 반영하여 결정되므로 계약시점이나 갱신시점에 시장금리가 상승하면 보증이율도 상승 - 임금채권보장기금제도
- 국내 중소업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퇴직금과 급여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법으로 도산 또는 파산한 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된 퇴직 전의 3개월 분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3년 분 퇴직금을 기업의 부담금 등으로 조성한 '임금채권보장기금(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
- 자동운용상품
-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가 적립금 운용방법을 선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정해진 방법으로 자동으로 가입되는 상품
- 자산관리기관
- 퇴직연금에 있어 퇴직연금계좌의 설정 및 관리, 부담금 수령, 적립금의 보관과 관리, 기록관리기관에서 전달받은 운용지시의 이행 및 급여지급 등의 업무를 맡는 퇴직연금사업자
- 자산관리업무
- 계좌를 설정, 관리하고 부담금을 수령하며, 전달된 운용지시에 따른 운용방법을 취득, 처분하는 등의 업무임
- 장래퇴직급여의 현가
- 기업이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의 현재가치를 말함
- 재계산
-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장래 연금재정의 균형과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또는 필요에 따라 기초율을 재산출하여 부담금을 개정하는 것
- 재정검증
- 매년 사업년도 말일에 실제적립금이 책임준비금의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지를 손익검증하는 것
- 재정결산
- 기업의 결산 또는 기업의 요청 시 특정시점의 퇴직연금 적립금 내역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
- 재정방식
-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재원을 준비하는 방법
- 적립금
- 가입자의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납입한 부담금으로 적립된 자금
- 중도인출
- 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퇴직이전에 적립금 중 일부를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확정기여형(DC)제도 및 개인퇴직계좌(IRA)에서만 가능하며,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구입, 근로자 또는 그 가족의 6개월 이상의 요양 및 천재지변 등으로 한정되어 있음
- 진단
- 시산자료를 기초로 해서 향후 20-30년에 대한 인원/급여/퇴직금 추이 현황, 적립금 현황, 경비부담 및 제 세액을 예측하는 것
- 책임준비금
- 당해 사업년도의 말일에 있어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액의 예상액 현가(현재 적립해야 할 금액)로부터 부담금 수입액의 예상액 현가를 공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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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급여
- 퇴직급여제도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
-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를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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