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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안내

선진국형 3층 연금구조(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노후소득 보장장치가 3층으로 구성되어 고령사회에 대비할수 있습니다. 3층구조 최상위 자기보장(여유있는 생활보장-개인연금) 중간단계 기업보장(표준적인 생활보장-퇴직연금) 하위단계 사회보장(기본적인 생활보장-국민연금)

퇴직연금제도의 시행(2005년 12월 시행)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제도는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으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퇴직급여제도로 변경 되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과거 퇴직금제도보다 넓은 개념으로 기업과 근로자들의 선택의 폭도 넓어졌습니다.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으로 근로기준법의 퇴직급여제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변경되어 퇴직급여제도가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기업형 IRP, 개인형 IRP), 혼합형제도(DB+DC)으로 선택의 폭이 넓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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