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이드
퇴직연금제도안내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에게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은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부담금
-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합니다.
- 부담금 수준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며, 기업은 금융기관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DB)과 달리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 개인의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