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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안내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

  •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란 퇴직급여의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기업)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가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스스로 선정하여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게 되며,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용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운용관리기관은 가입자에게 매반기 1회 이상 위험과 수익구조가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적립금 운용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원리금보장 운용방법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합니다.
  • 운용관리기관은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의 가능성에 관한 정보 등 가입자가 적립금의 운용방법을 선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가입자는 매반기 1회 이상 적립금 운용방법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DC), 부담금+운용수익=급여액 운용실적에따라 급여수준이 변동됨.기업의 부담금 (고정)됨, 운용수익은 올라감.

부담금

  • 확정기여형(DC)의 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기업이 부담합니다.
  • 부담금 수준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며, 기업은 금융기관에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확정급여형(DB)과 달리 확정기여형의 경우에는 기업의 부담금 외에 가입자 개인의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사용자(기업)*법인세절감 -> 부담금은 전액 비용처리 됩니다.*재무구조 개선 -> 퇴직급여의 매년 지급처리로 퇴직부재에 대한 부담이 없습니다.*관리업무 감소 -> 인사/자금 효율성 및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근로자 교육 ->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현황에 대한 교육은 물론, 다양한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교육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자 (근로자)*초과수익 가능성 -> 근로자의 투자성향에 따로 초과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수급권보호 -> 기업의 각 근로자의 연간 입금총액의 1/12이상을 회계연도 말까지 전액 정립해야하므로 수급권이 보장됩니다.*소득공제 -> 사용자의 부담금 외 근로자 추가 납입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 포함 )*중도인출 -> 법정 사유 해당시 적립금의 100%까지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통산가능 -> 다른회사로 전직시 퇴직금은 새로운 회사에서도 계속 관리할 수 있어 노후자금 마련이 가능하고 최종 은퇴시점까지 퇴직소득세의<br />과세가 이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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