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이드
퇴직연금제도안내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업은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부담금
- 기업은 사전에 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의미함)
- 기업이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표준부담금, 보충부담금, 특별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