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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안내

확정급여형(DB, Defined Benefit)

  •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란 근로자가 지급받을 퇴직급여의 수준이 노사가 합의한 퇴직연금규약을 통하여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기업은 약속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기업의 부담금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급여수준이 일정 기업의 부담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운용수익은 올라감 운용실적에 관계없이 급여수준이 일정 기업의 부담금(운용실적에 따라 변동),운용수익은 올라감

부담금

  • 기업은 사전에 규약에서 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법정 퇴직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 이상"을 의미함)
  • 기업이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표준부담금, 보충부담금, 특별부담금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담금=표준부담금(퇴직연금 도입시점부터 퇴직시점 사이의 근속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급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보충부담금(과거근무채무를 일정기간 동안 나누어내는 부담금)+특별부담금(재정검증 등을 통해 적립금부족이 발견되었을때 추가로 납입하는 부담금), *재정검증 : 확정급여형(DB) 제도에서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한 사항을 확인하는 작업으로, 법에서 정한 수준 이상의 금액이 적립되고 있는 확인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효과

사용자(기업)*법인세절감 -> 부담금은 세법 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인정을 받습니다.*재무구조 개선 -> 적립금은 퇴직급여 충당금의 차감계정으로 설정되어 부채비율이 감소합니다.*경영효율 증대 -> 정해진 스케쥴에 따라 부담금을 납입하므로 비용을 사전에 예측 할 수 있고 평준화할 수 있습니다.*회계기준 변경에 대응 -> 퇴직연금제도 및 운용현황에 대한 교육은 물론, 다양한 금융 관련 교육을 통해 근로자의 교육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가입자(근로자)*퇴직금제도와 유사 -> 퇴직급여수준이 퇴직금제도에서 받는 수준과 유사하므로 퇴직연금제도 도입에 따른 혼란이 적습니다.*수급권보호 -> 사용자는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적립금을 유지해야 합니다.*운용부담 감소 -> 사용자의 책임하에 적립금이 운용되므로 가입자(근로자)의 위험 부담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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