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이드
퇴직연금제도안내
과세 체계


세제 혜택
- 근로자 추가납입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단, 연금저축 포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손금산입 한도 축소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손금산입한도를 축소 ㈜하여(현재 퇴직금 추계액의 20%) 기업의 퇴직금재원을 사외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연도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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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산입율 | 25% | 20% | 15% | 10% | 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