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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안내

과세 체계

01.부담금 납입 02.적립금 운용 03.퇴직급여지급, ※사용자(회사) *확정급여형(DB) 01.시외적립분 한도내 손비 인정 02.운용수익 처리 03.퇴직급여 지급액에 대한 원천징수 *확정급여형(DC) 01.시외적립분 전액 손비 인정 02.해당사항 없음 03.퇴직연금사업자가 원천징수 / ※근로자 *확정급여형(DB) 01.해당사항 없음 02.해당사항 없음 03.퇴직브여수령 방법(일시금 또는 연금)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연금소득세) 과세 *확정급여형(DC) 01.근로자 추가납입금 연간 400만원 한도 소득공제(연금저축 포함) 02.운영수익 과세 이연 03.확정급여형(DB)와 동일
과세체계 / 기업->부담금 납입단계에서 제도의 선택, 부담금 납입수준의 결정에 따라 세제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근로자->주로 퇴직급여 수령단계에서 퇴직급여의 일시금 또는 연금수령에 대한 의사결정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함

세제 혜택

  • 근로자 추가납입금은 연간 400만원까지 전액 소득공제(단, 연금저축 포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또는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에 가입한 근로자는 본인의 여유자금으로 추가 납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 연금저축과 합산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가입자의 경우 주의해야 합니다.

  • 퇴직급여충당부채 손금산입 한도 축소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손금산입한도를 축소 ㈜하여(현재 퇴직금 추계액의 20%) 기업의 퇴직금재원을 사외적립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직금이 회사의 부도위험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연도별 손금산입율
연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손금산입율 25% 20% 15% 10% 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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