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이드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확정급여형(DB)
수수료 구분 |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납입 주체 |
취득 자산 | 장기계약 할인 주4) |
|
---|---|---|---|---|---|---|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 | 수수료율(연) | |||||
운용관리 수수료 주2) |
1억미만 | 연 0.40% | 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 사용자 | 적립금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연 0.35% |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연 0.32% | |||||
3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연 0.30% |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연 0.27% |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연 0.25% | |||||
1,000억원 이상 | 연 0.20% | |||||
자산 관리 수수료 |
0.30% | 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수수료율 | 사용자 | 신탁 재산 | ||
중도 해지 수수료 주3) |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주3) | 없음 | |||||
가입자교육 수수료 | 교육위탁계약서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름(현재 무료) |
- 주1)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2)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으로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금액에 한해 계좌개설일로 부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주3) 2013년 2월 28일 부터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 주4) 수수료 장기계약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13. 02. 28)
확정기여형(DC)
수수료 구분 |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부담금 종류 |
취득 자산 | 장기계약 할인 주4) | |
---|---|---|---|---|---|---|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 | 수수료율(연) | |||||
운용관리 수수료 | 1억미만 | 연 0.40% | 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 사용자 부담금 주2) | 현금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 연 0.35% | |||||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 연 0.32% | |||||
3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 연 0.30% | 가입자 부담금 주2) | 적립금 | |||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 연 0.27% | |||||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 연 0.25% | |||||
1,000억원 이상 | 연 0.20% | |||||
자산관리 수수료 |
0.30% | 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수수료율 | 사용자 부담금 주2) | 현금 | ||
가입자 부담금주2) | 신탁 재산 | |||||
중도해지 수수료 주4) |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주4) | 없음 | |||||
가입자교육 수수료 | 교육위탁계약서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름(현재 무료) |
- 주1)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2)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으로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금액에 한해 계좌개설일로 부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주3)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규계약 부터는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규약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2012년 7월 25일까지 계약건에 대해서는 2013년 7월25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주4) 2013년 2월 28일 부터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 주5) 수수료 장기계약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13. 02. 28)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수수료구분 |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부담금 종류 | 취득 자산 | 장기계약 할인 주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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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 |
수수료율(연) | |||||
운용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0.30% | 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전체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 사용자 부담금 주2) |
현금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1억원 이상 | 0.28% | 가입자 부담금 주2) |
적립금 | |||
자산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0.30% | 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 사용자 부담금 주2) |
현금 | |
1억원 이상 | 0.28% | 가입자 부담금 주2) |
신탁 재산 |
|||
중도해지 수수료 주4) |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주4) |
없음 |
- 주1)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2)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규계약 부터는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규약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2012년 7월 25일까지 계약건에 대해서는 2013년 7월25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 주3) 2013년 2월 28일 부터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 주4) 수수료 장기계약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13. 02. 28)
개인형퇴직연금(퇴직/적립IRP)
수수료구분 |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 부과기준 | 부담금 종류 | 취득 자산 | 장기계약 할인 주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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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 | 수수료율(연) | |||||
운용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0.30% | 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전체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 가입자 | 적립금(신탁재산)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
1억원 이상 | 0.28% | |||||
자산관리 수수료 | 1억원 미만 | 0.30% | 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 |||
1억원 이상 | 0.28% | |||||
중도해지 수수료 주4) |
없음 | |||||
계약이전 수수료 주4) |
없음 |
- 주1)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2) 2013년 2월 28일 부터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 주3) 수수료 장기계약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시행일 : 2013. 02. 28)
- 주4) 단기해지수수료 면제 안내
- ①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부담금을 최초계약일(계약일에 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 부터 15일 이내 계약해지 등록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② 시행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계약일에 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 부터 15 일 이내 계약해지 등록을 한 경우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일(계약일에 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 부터 15일 초과 시 에는 전 기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제2호에 의해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수수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 ④ 해당 수수료 면제는 2013. 2. 28 부터 시행합니다.
수수료 계산 예시
가상기업의 수수료 계산 예시
(단위:천원)
수수료 종류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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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모 및 적립기간 주1) | 운용관리 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 운용관리 수수료 | 자산관리 수수료 | |
소기업 | 초년도 | 525 | 450 | 525 | 450 |
2차년도 | 519 | 445 | 519 | 445 | |
10년간 누계 | 6,597 | 5,654 | 6,597 | 5,654 | |
중소 기업 |
초년도 | 3,200 | 3,000 | 3,200 | 3,000 |
2차년도 | 3,168 | 2,970 | 3,168 | 2,970 | |
10년간 누계 | 40,211 | 37,698 | 40,211 | 37,698 | |
대기업 | 초년도 | 54,000 | 60,000 | 54,000 | 60,000 |
2차년도 | 53,460 | 59,400 | 53,460 | 59,400 | |
10년간 누계 | 678,564 | 753,960 | 678,564 | 753,960 |
수수료 계산시 선정기준
(단위:억원)
구분 | 가입 자수(명) |
부담금 | 적립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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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 | 2년차 | 3년차 | …… | 10년차 | |||
소기업 | 30 |
|
150,000 | 165,000 | 180,000 | …… | 285,000 |
중기업 | 100 |
|
1,000,000 | 1,100,000 | 1,200,000 | …… | 1,900,000 |
대기업 | 1,000 |
|
20,000,000 | 22,000,000 | 24,000,000 | …… | 38,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