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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확정급여형(DB)

확정급여형(DB) 수수료
수수료
구분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납입
주체
취득 자산 장기계약
할인 주4)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 수수료율(연)
운용관리
수수료 주2)
1억미만 연 0.40% 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사용자 적립금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연 0.35%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연 0.32%
3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연 0.30%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연 0.27%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연 0.25%
1,000억원 이상 연 0.20%
자산
관리
수수료
0.30% 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수수료율 사용자 신탁 재산
중도
해지
수수료 주3)
없음
계약이전 수수료 주3) 없음
가입자교육 수수료 교육위탁계약서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름(현재 무료)
  1. 주1)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2)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으로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금액에 한해 계좌개설일로 부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주3) 2013년 2월 28일 부터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4. 주4) 수수료 장기계약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13. 02. 28)

확정기여형(DC)

확정급여형(DB) 수수료
수수료
구분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
종류
취득 자산 장기계약 할인 주4)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 수수료율(연)
운용관리 수수료 1억미만 연 0.40% 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사용자 부담금 주2) 현금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연 0.35%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연 0.32%
3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연 0.30% 가입자 부담금 주2) 적립금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연 0.27%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연 0.25%
1,000억원 이상 연 0.20%
자산관리
수수료
0.30% 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수수료율 사용자 부담금 주2) 현금
가입자 부담금주2) 신탁 재산
중도해지
수수료 주4)
없음
계약이전 수수료 주4) 없음
가입자교육 수수료 교육위탁계약서에서는 정하는 바에 따름(현재 무료)
  1. 주1)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2) 퇴직보험계약 또는 퇴직일시금 신탁계약으로부터 퇴직연금으로 전환된 계약의 경우, 전환된 금액에 한해 계좌개설일로 부터 1년간 운용관리수수료가 면제됩니다.
  3. 주3)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규계약 부터는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규약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2012년 7월 25일까지 계약건에 대해서는 2013년 7월25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4. 주4) 2013년 2월 28일 부터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5. 주5) 수수료 장기계약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13. 02. 28)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수수료 정보
수수료구분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 종류 취득 자산 장기계약
할인 주4)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
수수료율(연)
운용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0.30% 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전체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사용자 부담금
주2)
현금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1억원 이상 0.28% 가입자 부담금
주2)
적립금
자산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0.30% 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사용자 부담금
주2)
현금
1억원 이상 0.28% 가입자 부담금
주2)
신탁
재산
중도해지
수수료
주4)
없음
계약이전 수수료
주4)
없음
  1. 주1)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2) 2012년 7월 26일 이후 신규계약 부터는 운용관리수수료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사용자가 부담 하여야 합니다. (가입자부담금에 대하여는 규약에 의하여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단, 2012년 7월 25일까지 계약건에 대해서는 2013년 7월25일까지 종전 규정을 따릅니다.
  3. 주3) 2013년 2월 28일 부터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4. 주4) 수수료 장기계약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시행일 : 2013. 02. 28)
개인형퇴직연금(퇴직/적립IRP)
개인형퇴직연금(퇴직/적립IRP) 수수료 정보
수수료구분 적립금 규모별 수수료율 부과기준 부담금 종류 취득 자산 장기계약
할인 주4)
적립금 자산평가액 평잔 수수료율(연)
운용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0.30% 계산기간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전체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가입자 적립금(신탁재산)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차년도 이후 15%
1억원 이상 0.28%
자산관리 수수료 1억원 미만 0.30% 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계산기간의 신탁재산평가액 평잔에 해당하는 수수료율
1억원 이상 0.28%
중도해지
수수료
주4)
없음
계약이전 수수료
주4)
없음
  1. 주1) 상기 수수료 외 별도의 적립금 운용방법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주2) 2013년 2월 28일 부터 중도해지수수료 및 계약이전수수료가 면제되었습니다.
  3. 주3) 수수료 장기계약할인과 관련하여 시행일 이전 체결한 계약의 경우, 시행일 이후 처음 도래하는 계약응당일을 최초계약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시행일 : 2013. 02. 28)
  4. 주4) 단기해지수수료 면제 안내
    1. ① 개인형퇴직연금(IRP)의 경우, 가입자가 퇴직급여제도에서 수령한 일시부담금을 최초계약일(계약일에 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 부터 15일 이내 계약해지 등록을 한 경우 해당기간의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수수료를 면제합니다.
    2. ② 시행일 이전 체결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 신탁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일(계약일에 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 부터 15 일 이내 계약해지 등록을 한 경우 운용관리/자산관리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3. ③ 제1항, 제2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계약일(계약일에 입금액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부담금 입금일)로 부터 15일 초과 시 에는 전 기간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 하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 제2항제2호에 의해 가입자가 자기의 부담으로 납입하는 개인부담금의 경우에는 수수를 면제하지 않습니다.
    4. ④ 해당 수수료 면제는 2013. 2. 28 부터 시행합니다.

수수료 계산 예시

가상기업의 수수료 계산 예시
(단위:천원)
가상기업의 수수료 계산 예시
수수료 종류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기업규모 및 적립기간 주1)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운용관리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소기업 초년도 525 450 525 450
2차년도 519 445 519 445
10년간 누계 6,597 5,654 6,597 5,654
중소
기업
초년도 3,200 3,000 3,200 3,000
2차년도 3,168 2,970 3,168 2,970
10년간 누계 40,211 37,698 40,211 37,698
대기업 초년도 54,000 60,000 54,000 60,000
2차년도 53,460 59,400 53,460 59,400
10년간 누계 678,564 753,960 678,564 753,960
수수료 계산시 선정기준
(단위:억원)
수수료 계산시 선정기준
구분 가입
자수(명)
부담금 적립금
1년차 2년차 3년차 …… 10년차
소기업 30
  • 초년도 : 1.5억
  • 차년도 이후 : 0.15억
150,000 165,000 180,000 …… 285,000
중기업 100
  • 초년도 : 10억
  • 2차년도 이후 : 1억
1,000,000 1,100,000 1,200,000 …… 1,900,000
대기업 1,000
  • 초년도 : 200억
  • 차년도 이후 : 20억
20,000,000 22,000,000 24,000,000 …… 38,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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