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가이드
퇴직연금 사업자 공시
운용관리업무
은행이 직접 수행하는 운용관리업무 종류
- 사용자 또는 가입자에 대한 적립금 운용방법 및 운용방법 별 정보의 제공
- 연금제도 설계 및 연금계리
현재 은행이 제 3자에게 위탁한 운용관리업무 종류
- 위탁업무
- ① 적립금 운용현황의 기록·보관·통지
- ② 사용자 또는 가입자가 선정한 운용방법을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전달하는 업무
- ③ 관련 시스템의 구축 운영 업무
- ④ 기타 퇴직연금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업무
- 수탁기관명 : 금융결제원
- 위탁 계약기간 : 1년 단위 계약
(계약기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서면에 의한 해지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갱신 조건)
자산관리 업무
은행이 직접 수행하는 자산관리업무 종류
- 계좌의 설정 및 관리
- 부담금의 수령
- 적립금의 보관 및 관리
- 운용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전달하는 적립금의 운용지시의 이행
- 급여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