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비씨카드
카드 발급안내
카드 발급안내
-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의 신용카드는 만19세 이상이면서 직업, 소득, 채무 등을 감안하여 은행이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발급이 가능합니다.
- 카드발급을 신청하시는 경우 당행 직원과의 상담을 통하여 본인여부 확인, 신용도 심사, 결제능력 심사의 단계가 진행되며 다음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카드모집과 발급심사 업무는 각각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으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위 단계별 절차를 거쳐 심사 등이 이루어집니다. 신용카드 발급심사를 위해 기입해 주신 직장으로 재직확인을 위한 전화 확인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필요 이상으로 과다하게 신용카드를 발급 받으실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이나 이용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용도 및 결제능력 심사 등 당행에서 정한 카드발급 심사기준에 따라 카드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카드발급 절차 및 기준
(※2022.11.01 부터 신규 발급 불가, 재발급만 가능)
카드발급절차
카드발급 신청 시 상담직원이 발급 불가조건만을 조회한 후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라고 안내하는 경우는 실제 카드발급이 아닌 “카드발급 심사가“ 가능한 고객이라는 것을 알려 드리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여부, 거래정지 등재자 여부, 당행 연체여신 보유 여부 등
카드발급기준
카드발급 또한 은행의 신용여신 심사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므로 신청인에 대한 결제능력, 실체 확인 등의 심사가 세밀하게 진행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
금융당국에서 마련한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에서 제시한 월 가처분소득이 50만원 이상이고 개인신용평점의 상위 누적구성비가 93%이하 이거나 장기연체가능성이 0.65%이하 등 발급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①소득 안정성, ②직업 안정성, ③연금 수급, ④재산상황과 보유형태, ⑤금융거래 실적 및 신용상태, ⑥국내인 여부, ⑦은행연합회, ⑧KCB, NICE 등의 연체정보, ⑨현금서비스, 카드론 등 과다, ⑩대출 다중채무, ⑪최근 신용카드 과다발급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부가서비스 변경 근거 및 절차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따라 은행은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수 있으며, 부가서비스 변경 시에는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거칩니다.
연체시 처리절차 등
연체시에는 고객의 신용도 등에 따라 신용카드 거래정지를 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연체정보를 공유하게 됩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서는 채권보존조치 등의 채권추심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