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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dard Chartered/SC제일은행 Standard Chartered/SC제일은행

SC제일은행 비씨카드 가이드

해외 이용안내

해외 이용안내

출국 전 확인사항

해외 겸용카드 확인

마스터카드사, 비자카드사, 제이씨비카드사와 제휴한 해외겸용카드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카드 소지여부

신용카드는 본인만이 사용 가능합니다. 가족께서 사용하시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외 5명까지 가족카드를 발행해 드리오니 추가로 신청하신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원화 결제 서비스(DCC)차단서비스 이용안내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란?

해외원화결제(DCC) 차단서비스는 해외가맹점(해외인터넷 쇼핑몰 포함)에서 원화로 결제할 경우 해외 현지 카드사에서 고객에게 수수료 (3~8%)를 추가로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DCC거래에 대하여 고객님께서 이용 또는 이용제한을 직접 선택 할 수 있는 서비스 입니다.

신청 방법

해외 이용대금 결제 안내

해외 이용대금 결제 안내 목록입니다.
통화 세계 어느 나라에서 이용하시더라도 모든 거래 승인 통화는 미 달러로 전환된 후 원화로 청구됩니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 유로화로 결제하신 경우는 국제브랜드사에서 미화로 전환하여 BC카드사로 통보하게됩니다.
원화적용환율
  • 체크카드: 승인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고시된 SC제일은행 전신환매도율
  • 신용카드: 매출표 접수일의 비씨카드사 대외결제은행의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
※ 비씨카드사의 대외결제은행은 비씨카드 홈페이지(www.bccard.com > 고객센터 > 카드이용안내 > 해외이용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제브랜드사수수료
  • Mastercard: 1.0%
  • VISA: 1.0~1.1%
  • UPI: 0~0.8%
  • BC글로벌
    • 물품구매: 0%
    • ATM단기카드대출, 현금인출 :1.0%
해외이용수수료
  • 체크카드
    • 물품구매: 거래 건당 USD 0.5
    • 예금인출: 거래 건당 USD 3.0
  • 신용카드
    • 해외이용금액(미화)×0.35%
청구금액
  • 체크카드 해외이용시 청구금액 = a+b+c
    • ① 해외이용대금(a)
      : 해외이용금액(미화)×승인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고시된 SC제일은행 전신환매도율
    • ② 국제브랜드사수수료(b)
      : 해외이용금액(미화)×국제브랜드사수수료×승인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고시된 SC제일은행 전신환매도율
    • ③ 해외이용수수료(c)
      • 물품구매: 거래 건당 USD0.5×승인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고시된 SC제일은행 전신환매도율
      • 예금인출: 거래 건당 USD3.0×승인시점 기준 가장 최근에 고시된 SC제일은행 전신환매도율
  • 신용카드 해외이용시 청구금액 = a+b+c
    • ① 해외이용대금(a)
      : 해외이용금액(미화)×비씨카드 대외결제은행 최초 전신환매도율
    • ② 국제브랜드사수수료(b)
      : 해외이용금액(미화)×국제브랜드사수수료×비씨카드 대외결제은행 최초 전신환매도율
    • ③ 해외이용수수료(c)
      : 해외이용금액(미화)×0.35%×비씨카드 대외결제은행 최초 전신환매도율

체크카드 해외 무승인 거래 유의사항 안내

  • 체크카드 해외 무승인 매입 건으로 고객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되지 않을 경우, 지정된 신용 결제일에 신용 청구로 결제됩니다. 이 경우 신용결제 계좌에서 출금되며 체크카드 결제 계좌와 다를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출금내역이 없는 무승인 매입 취소 거래는 입금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해외 무승인 매입(해외에서 은행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 이란?
    교통 요금, 전화요금, 각종 공과금,해외호텔 미니바 등 추가 차지, 렌터카 추가비용, 정기 결제 유료사이트 등 거래금액이 소액이고, 정기적으로 발생 되는 거래

해외 온라인 거래 및 오프라인 가맹점 체크카드 거래 제한

해외 온라인 거래 제한

  • 해외 온라인 거래 중 비인증 거래 및 T&E(Travel & Entertainment)업종에서 체크카드 거래가 제한 됨

해외 오프라인 거래 제한

  • 해외 오프라인 거래 중 T&E(Travel & Entertainment)업종에서 체크카드 거래가 제한 됨

※ 위 비인증 가맹점 및 T&E업종 가맹점을 제외한 해외 온라인 인증거래 가맹점, 해외 오프라인 가맹점, 해외 ATM출금 등은 사용이 가능합니다.

  • (1) 인증거래 : 해외 온라인 가맹점 결제시 ‘Verified by VISA(VISA)’ / ‘Secure Code (MasterCard)’ 등 도의 팝업창 안내를 통해 카드정보(카드비밀번호, CVC 정보 등)를 등록하고 일반결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등 해외 전자상거래 인증절차를 완료한 거래
  • (2) 비인증거래 : 카드번호만 입력해서 승인을 진행하는 거래 (페이팔, 우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플레이, 애플앱스토어 등)
  • (3) T&E(Travel & Entertainment)업종 : 여행, 항공, 호텔, 렌터카, 숙박, 주유, 카지노, 도박 등

해외이용한도액 확인

국·내외 통합한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국내 사용금액이 많을 경우 명세서에 기재되어있는 해외 이용가능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해외 사용 가능금액은 출국전에 별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컨텍센터 : ☎ 02-1588-4000(해외는 822-950-8510 )

* 해외이용한도는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이 소지한 모든 카드의 이용액을 합산관리하며 회원님의 잔여 통합이용한도 범위내에서 매월 1일 발생됩니다.

고객컨텍센터 ☎ 02-1588-4000 -> #1 -> #5 (09:30~18:00)
담당 e-mail : foreign@bccard.co.kr

비씨카드 해외이용시 주의사항

  • 해외에서는 반품이 어렵습니다.
  • 해외에서 물품 발송시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보관하십시오.
  • 타인의 부정사용 및 위조카드 발생에 주의하십시오.
  • 호텔 Check-in이나 렌트카 이용시 Deposit금액은 대금결제를 한 후에도 승인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달 결제일까지 이용한도금액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이용하시는데 불편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해외에서 할부구매는 현재 불가능합니다. 또한 해외가맹점 결제분에 대해 귀국 후 할부로 변경 시에는 미매입 등의 사유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품구매방법

해외에서의 이용방법은 기본적으로 국내와 동일하며, 회원님이 소지하신 카드의 스티커가 붙어 있는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비씨카드를 점원에게 제시하여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작성하십시오.
  • 매출표의 금액, 현지통화, 개재사항 등을 확인한 후 매출표에 카드 뒷면과 동일한 서명을 하십시오.
  • 매출표에 서명을 하는 것은 매출표상의 금액에 대해 고객님이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따라서 서명전에 반드시 금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용매출표(CARDHOLDER COPY)를 받아 반드시 보관하십시오.
  • 귀국 후 이용대금명세서를 송부해 드립니다.
  • 이용대금 결제는 국내사용분과 동일하게 결제계좌에서 결제일에 자동 이체됩니다.

현금서비스 및 인출

ATM(현금자동지급기) 현금서비스 이용방법

해외 현지에 있는 마스터 카드, 비자카드 및 제이씨비카드 취급은행이나 주요 호텔, 공항 및 공공선물등에 설치되어 있는 ATM기에 요청금액(현지통화) 및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카드삽입
  • 비밀번호 입력
  • WITHDRAWL 선택
  • FROM CREDIT CARD 선택
  • 현금서비스 금액 입력 (화면표시)
  • 신청금액 수령 (화면표시)
  • 종료 : CLEAR선택 계속 : ENTER선택

해외이용에 관하여 추가 상세정보는 비씨카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사용시 외국환 거래규정(제10-6조, 3항)에 의거 적용을 받습니다.

제 10-6조, 3항 (신용카드등에 대한 보고)
신용카드등의 발행업자는 개인별 및 법인별 연간 대외지급 및 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내역을 여신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여신협회장은 개인별 및 법인별 신용카드등의 대외지급 실적(외국에서의 외국통화 인출 실적 포함)이 연간 미화1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 및 관세청장에게 다음 연도 둘째달 20일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기회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