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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용정보 보호정책
SC제일은행에서 운영 중인 개인신용정보 보호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 제공 활용 고객권리 안내

1. 금융서비스 이용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마케팅 활용 중단 신청

가) 고객은 가입 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금융상품 (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제공·활용을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활용 중단 신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단서).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 중단을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 행의 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인 또는 전국은행연합회(민원상담실), 금융감독원(금융민원실)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당행 개인신용정보 관리보호인: 1588-1599,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47(공평동)
  • 전국은행연합회 민원상담실 : 1544-1040,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11길 19(명동 1가)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실 : 133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자기정보결정권

가) 고객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고객은 연락중지요청권의 경우 두낫콜 홈페이지(www.donotcall.or.kr)에서, 그 밖의 권리는 당행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 사실 조회 요청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금융회사가 내부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중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연락중지 청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2항)

  • 원치 않는 마케팅 목적의 연락(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오류 개인(신용)정보의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6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 당 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이용·제공 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이용·제공한 경우 매 1년마다 이용·제공현황을 통보해줄 것을 [통지요청의 방법]를 통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이용·제공사실 통보 요구 시 수수료 (₩2,000)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대응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6조의2)

  • 신용정보 주체의 대응권 보장을 위하여 당행의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요구 및 신용평가 결과의 기초가 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을 경우 정정·삭제·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개인신용정보 삭제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3)

  • 당행과의 금융거래 종료 후 법령에서 정한기간이 경과시 당행이 보유한 본인 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나이스신용정보(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신용)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수신거부 동의철회 우편물 송부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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