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조직도

금융소비자
- 접수 방법 3가지
- 인터넷 : 고객컨택센터/본부 부서(전자민원창구)
- 서면/방문/전화 : 영업점/본부 부서(민원상담창구)
- 전화 : 고객컨택센터(전화민원상담창구)
- 접수 후 금융소비자보호부로 전달
- 금융소비자보호 총괄 책임자(CCO : Chief Customer Officer)
- 은행장(은행장에게 전달 전 고객협의회를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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