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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정상 기업으로 회생시켜주는 제도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

워크아웃제도 안내

중소기업 워크아웃 제도란?

기업경영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봉착하였거나 또는 과다한 이자비용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금융기관과 중소기업이 상호협의 하에 대출금(차입금) 만기 및 금리 등을 재조정함으로써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제도 입니다.
특히, 영업상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워크아웃 제도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여 안정된 재무구조를 토대로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상기업 입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는 기업은 정상기업입니다.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중 상당수는 차입금 만기연장 정도로도 충분히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업들입니다.
다만, 채무구조를 건전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거나, 일시적으로 자금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등 보다 견실한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노력을 채권금융기관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워크아웃제도 적용 대상은?

중소기업 워크아웃제도는 채무재조정 또는 사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소기업이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워크아웃을 보다 쉽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유동성 문제가 너무 심화되기 이전에 워크아웃을 신청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워크아웃 대상기업의 선정기준은?

  • 대상기업의 사업부문은 해당 업종에서 경영정상화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대상기업은 체결된 약정내용을 이행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 대상기업은 현재 발생된 문제에 대하여 충분하고 투명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당행에 의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 되어야 합니다.
  • 대상기업에 발생된 문제는 타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와 함의된 내용/조치에 따라 적정한 기간내에 해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 워크아웃은 타 채권금융기관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의하여 전적으로 상호 협조하에 의하여 추진 되어야 합니다.
  • 대상기업은 사업, 재무상황 및 영업실적에 대한 자료 및 정보를 당행이 요구할 경우에는 적시에 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당행은 대상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확보 및 유지되고, 그 가능성이 적정한 기간내에 은행 규정을 포함한 약정내용과 부합한 경우에 한하여 적절한 워크아웃 절차에 동의하게 합니다.
  • 워크아웃 진행과정은 정기적으로 점검되어야 합니다.

워크아웃을 신청하면 언제부터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나요?

중소기업이 경영정상화 계획을 마련하여 주된 거래은행에 워크아웃을 신청할 경우 주된 거래은행은 지체없이 금융채권자협의회 소집을 통보하게 되며, 협의회 소집이 통보된 날부터 금융채권자의 대출금 회수, 예금상계 등은 정지됩니다.
보다 신속한 워크아웃 진행을 위하여 경영진 입장에서 기업의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상화 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경영정상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추진시 경영권은?

워크아웃을 추진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기업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서는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대출금을 주식으로 전환할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존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추진 과정에서 기존 경영진의 역할은?

워크아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여 회사를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존 경영진의 경영정상화에 대한 굳건한 의지와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워크아웃 과정에서 때로는 직원 구조조정이나 보유 부동산 매각 등 자구노력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끝마쳤을 때 보다 견실한 모습으로 탈바꿈한 회사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워크아웃 진입절차 및 졸업과정 안내

  • 0 1
    당해 기업 경영애로 발생 신용위험평가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으로 분류시
  • 0 2
    공동관리 신청 당해기업은 주채권은행에 문서로 워크아웃 신청 (경영정상화 계획 등을 제출)
  • 0 3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 통지 주채권 은행이 금융채권자앞 워크아웃절차 추진을 위한 협의회 소집 통보(14일 이내)
  • 0 4
    주채권은행 제1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 실사여부 결정 / 채권상환유예 등 결정
  • 0 5
    주채권은행 제2차 금융채권자협의회 개최
    • 공동관리 개시여부 결정
    • 채무재조정 (출자전환,금리감면 등)
    • 특별약정 체결
  • 0 6
    경영정상화시 공동관리절차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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