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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금융지원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지원제도

중소기업금융지원

금융지원 연락처

중소기업금융지원 관련 연락처

중소기업금융지원 관련 연락처
기관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 동산담보대출 Fast-Track 프로그램
SC제일은행
www.standardchartered.co.kr /
www.sc.co.kr
(02)3702-4228
(02)3702-4923
(02)3702-3730, 4345
(02)3702-4992
(02)3702-3551
(02)3702-4992
금융감독원
www.fss.or.kr
서울 (02)3145-8605~9
(02)3145-8662
  02)3145-8413, 8414
(02)3145-8417
부산지원 (051)606-1702
(051)606-1755
   
대구지원 (053)760-4014
(053)760-4015
   
광주지원 (062)606-1627, 1626
(062)606-1630
   
대전지원 (042)479-5108, 5111
(042)479-5130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02)6000-5447, 5203
(02)6000-5117
   
신용보증기금
www.kodit.co.kr
(02)710-4229
(02)710-4674
  (02)710-4229
(02)710-4674
기술신용보증기금
www.kibo.or.kr
(051)606-7475
(051)639-7613
  (051)606-7475
(051)639-7613

상담센터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이 겪고 있는 대출, 외환 등 금융거래상의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금융애로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

금융애로 상담이 필요한 중소기업은 누구나 상담신청 가능

주요상담내용

  • 중소기업 금융애로사항 (대출, 외환, 무역금융, 파생금융상품 등)
  • 신용관리, 정책자금지원 제도, 신용보증서 제도 등
  •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개선 지원제도 및 회사운영 관련사항 상담

이용안내

  • SC제일은행 또는 금융감독원 금융애로상담센터에 상담신청
  • 전화 (02-3702-3911, 4728), 팩스(02-3702-4923), 인터넷, 우편 또는 직접방문 가능
  • 지원사례 : 설립한지 2년이 안된 A 기업은 대규모 하도급 공사를 수주하였으나 부족한 운전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다가 금감원에 상담을 신청
    ⇒ 금감원 상담센터는 A 기업이 46억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수주하는 등 향후 경영상태가 호전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보증기관 및 거래은행에 협조 요청하였으며, 주채권은행은 보증기관의 특례보증 지원을 받아 보증서 대출 21억원을 지원

지원제도

중소기업 지원제도

  1. 동산담보대출제도 도입 ('12.8월)
    부동산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기계 등 유형자산, 재고자산, 매출채권을 담보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
    상품명 유형자산 담부대출 재고자산 담보대출 매출채권 담보대출
    담보
    • 식별 가능하고
    • 가치평가가 용이하고
    • 공장내 고정될 것
    • 소비재·반제품·재공품은 제외
    • 무동력
    • 보관장소내 지정
    3년간 거래기업 매출채권
    (전자방식 제외)
    대상고객 업력 3년 이상 제조업체 등
    대출종류 최대 4년 이내 시설 · 운전자금 1년 이내 운전자금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 한도 감정액의 70∼80% 과거 3개년 평균금액의 50%
    또는 감정액의 80%
    한도 : 매출액의 1/3 이내
    건별 : 매출채권의 80%
    감정액의 40%는 담보대출, 초과분은 신용대출로 취급
  2. 중소기업 대출금리 비교공시 ('11.10월)
    중소기업의 거래은행 선택권을 강화하고, 은행간 경쟁을 통한 자율 금리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대출금리를 은행별로 비교하여 공시 ▶ 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www.kfb.or.kr) > 은행업무정보 > 은행금리비교 > 중소기업대출금리공시
  3. 포괄근담보/근보증 제도 폐지 ('12.7월)
    담보제공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담시키고 예상하지 못한 피해를 주었던 포괄근담보/근보증에 대한 설정요건을 강화하여 엄격히 제한
    (기존 포괄근담보/근보증은 한정근담보/근보증으로 일괄 전환하여 피담보채무 범위를 축소)
  4. 중소기업 연대보증제도 개선 ('12.5월)
    중소기업인의 연대보증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은행의 불필요한 연대보증 요구를 금지하고, 실제 경영자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운용되도록 제한
  5. 구속성예금 금지
    구속성 예금(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월수입금액이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 CD, 보험) 등 은행의 부당한 영업 관행에 대해 엄격히 금지
    (금감원은 지속적인 점검 및 계몽을 통해 중소기업 금융피해 예방 및 해소 예정)
  6. 중소기업 워크아웃 프로그램
    정상적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채권은행이 채무재조정과 신규여신 지원을 통해 정상기업으로 회생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Fast-Track)프로그램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일시적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에 대해 유동성을 신속히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청대상

일시적인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정상 중소기업

지원내용

신용위험평가 결과 지원대상(A,B등급)으로 선정된 기업의 자금사정을 감안
신규여신, 만기연장, 금리인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지원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의 보증지원도 가능
    일반여신 : 보증비율 40%, 보증한도 10억원 (건설사에 대해서는 보증비율 65%로 확대)
  • 워크아웃 등 기업구조개선 지원제도 및 회사운영 관련사항 상담

신청방법 및 절차

  • 거래은행의 영업점 및 유동성지원반에 문의(02-3702-3551)및 신청
  • 주채권은행이 신청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한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 지원 완료
  • 지원사례 : 제약업을 영위하는 D 기업은 2009년 금융위기로 매출액이 크게 감소하고 현금흐름이 악화되어 거래은행에 유동성 신속지원(Fast-Track) 프로그램을 신청
    ⇒ D 기업은 2009년 3월 채권은행들을 통해 긴급 유동성 자금 10억원을 지원받아 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2011년 10월 대출금을 전액 상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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