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SC제일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C제일은행에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여신
차주의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비대상 상품을 제외한 모든 대상상품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한함)
※ 금리인하요구 비대상 : 순수장기고정금리, 집단모기지론, 바꿔드림론, 학자금대출, 정책자금대출, 파트너스론 등
금리인하요구 대상 대표상품 : 퍼스트홈론, 순수드림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중소기업분할상환대출 등
금리인하 요구사유
아래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계여신/카드금융
- 소득재산 증가 : 취업, 승진, 소득증가, 자격증 취득, 재산증가 등
- 재무상태 개선 : 순이익 증가, 부채감소 등
- 신용도 상승 : 개인신용평점 상승
- 기타 : 우수고객 선정,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
- 기업여신
- 재무상태 개선 : 순이익 증가, 부채감소 등
- 신용도 상승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 기타 : 추가담보 제공, 특허권 취득 등
금리인하 신청방법
영업점 대출상담 창구로 신청(가계대출, 기업대출, 카드금융)
고객컨택센터(☎1588-1599)를 통해서 신청(가계대출, 카드금융)
홈페이지(www.sc.co.kr) ⇒ 고객센터 ⇒ 금리인하요구권 상담신청(가계대출, 카드금융)
모바일뱅킹을 통해서 신청 (가계대출)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빙서류 및 제출방법은 별도 안내 드립니다.
신청시기
신용상태 개선이 발생한 경우 신청횟수, 신청시점에 관계없이 금리인하요구 신청 가능
※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 금리인하요구가 거절될 수 있음
금리인하요구 처리절차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SMS 등으로 통지합니다.
※ 재약정 절차 필요없음
고객 | → | 은행 | →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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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관련자료 제출) | 고객 신용상태 개선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적용금리를 고객에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