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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가이드
금융소득종합과세부터 절세정보까지 SC제일은행만의 예금노하우를 알려드립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
  •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지방소득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대상에 과세서 제외됩니다.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①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 금융소득
  • ②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 받은 배당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 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 전용 투자신탁(1억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발생하는 배당

분리과세 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38, 90%),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조합법인(1천2백만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사회기반시설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14%),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9%, 14%),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등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

  • ①-(②+③)의 금액 중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 됨
  • ①-(②+③)의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과세방법

  • 종합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2.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3.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 및 우편대체 포함)의 이자
  • 4.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5.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6.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7.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8.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9.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1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11. 비영업대금의 이익
  •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이자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
  • 3. 의제배당
  • 4. 「법인세법」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5.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 6.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 7.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8.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중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에 해당하는
  • 금액
  • 9. 위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10. 위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발생시키는 거래 또는 행위와 파생상품이 결합된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 배당부상품 결합 파생상품의 거래 또는 행위로부터의 이익

종합소득 확정신고

신고대상자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 원천징수 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만 있는 자
  • · 퇴직소득 및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 퇴직소득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 기타소득만 있는 자
  • · 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 · 수시부과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경우 등

신고 및 납부기한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 연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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