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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가입자가 알아두셔야 할 사항

예금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발생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도 청약가능)

청약자격 발생 요건
순위 순위발생요건
1순위
  • 청약예금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 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투지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 입한 1순위인 자 중 아래 ①, ②, ③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

  • ①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중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 ②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 ③ 2002.09.0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2순위
  • 청약예금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2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3순위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청약면적 변경

변경요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평형 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변경 가능

평형 변경 후 청약 자격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안내
작은 청약면적에서 큰 청약면적으로 변경시 큰 청약면적에서 작은 청약면적으로 변경시
변경일로부터 3개월후에 큰 청약면적으로 청약가능

변경 후 3개월동안은 변경전 청약면적으로 청약가능

변경 즉시 변경후 청약면적으로 청약가능

단,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계좌 에 한해 변경 후 청약면적으로 청약 가능

지역변경

쳥약예금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주민등록 이전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청약관련예금 가입자 명의 변경은 사망에 의한 상속에 한해 가능합니다.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간주하며,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시거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하는 총 납입회자가 정상납입 회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청약신청자가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와 예비 당첨자 선정비율에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택규모별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85㎡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채권매입예정액이 없거나 채권매입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순위별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추첨 순서이미지. 추첨1 청약순위 1순위이면서 당해지역 거주자(가점제/추첨제)를 선정하며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2 청약순위 1순위 이면서 수도권 거주자(가점제/추첨제)를 선정.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3 청약순서 2순위 이면서 당해지역 거주자(가점제/추첨제)로 선정하며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4 청약순위 2순위 이면서 수도권 거주자(가점제/추첨제)를 선정.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5 청약순서 3순위 이면서 당해지역 거주자(가점제/추첨제)로 선정하며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6 청약순위 3순위 이면서 수도권 거주자(가점제/추첨제)를 선정한다.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 주요내용

청약가점제 주요내용
주택규모 유형 대상 청약방식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부금
청약예금
  • 가점제 방식 : 75% 물량
  • 추첨 방식 : 25% 물량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청약예금
  • 채권 입찰제를 우선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 선정)
  • 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가점제:50%
    추첨방식;50%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가점제 항목 적용 기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안내
세부내역 적용기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선정함

무주택기간

무주택기간
세부내역 적용기준 비고
무주택여부 대상 범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②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 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함
*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무주택기간의 적용대상
  • ① 입주자저축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계속
    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
    일자가 등재된 날 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 ②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함

부양가족수

부양가족수
세부내역 적용기준 비고
부양가족수 대상범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 ②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말함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 저축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 으로 봄
  • ②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봄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인터넷 ARS 청약

청약신청고객의 편의증진을 위해 은행 영업점에 직접 나가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편리하게 청약신청 등을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인터넷 청약접수

청약가능주택

  • SC은행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주택(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서비스 이용대상

  • 청약관련예금 제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이 발생하신 분
  • 공인인증서 발급고객 (공인인증서 미발급 고객은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을 신청하시고, 당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구분 이용시간 비고
주택청약 신청 평일 : 08:30 ~ 18:00 토/공휴일 이용 불가
신청내용 확인 08:30 ~ 18:00 토/공휴일 이용가능

청약 신청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청약 신청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접속
[인터넷 주택청약] -> [청약센터 바로가기] -> [주택청약신청]
청약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청약신청전에 일간신문 등에 공고된 [아파트관리번호, 모델번호]를 확인한 후 입력하시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후 반드시 청약접수 내용을 재확인하여 착오접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내용의 취소는 신청 당일 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당첨자 조회방법

서비스 이용시간
당첨자 조회방법
인터넷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접속
[인터넷 주택청약] -> [청약센터 바로가기] -> [당첨자 조회]
청약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당첨사실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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