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가입자가 알아두셔야 할 사항
예금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격 발생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도 청약가능)
순위 | 순위발생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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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투지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 입한 1순위인 자 중 아래 ①, ②, ③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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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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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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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면적 변경
변경요건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평형 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변경 가능
평형 변경 후 청약 자격
작은 청약면적에서 큰 청약면적으로 변경시 | 큰 청약면적에서 작은 청약면적으로 변경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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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일로부터 3개월후에 큰 청약면적으로 청약가능
변경 후 3개월동안은 변경전 청약면적으로 청약가능 |
변경 즉시 변경후 청약면적으로 청약가능
단,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계좌 에 한해 변경 후 청약면적으로 청약 가능 |
지역변경
쳥약예금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주민등록 이전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청약관련예금 가입자 명의 변경은 사망에 의한 상속에 한해 가능합니다.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청약부금의 경우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간주하며,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시거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하는 총 납입회자가 정상납입 회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당첨자 선정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청약신청자가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와 예비 당첨자 선정비율에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택규모별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85㎡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채권매입예정액이 없거나 채권매입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순위별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청약가점제
청약가점제 주요내용
주택규모 유형 | 대상 | 청약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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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청약부금 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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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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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가점제 항목 적용 기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세부내역 |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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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 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선정함 |
무주택기간
세부내역 | 적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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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여부 대상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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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을 말함 *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포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 |
무주택기간의 적용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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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함 |
부양가족수
세부내역 | 적용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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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수 대상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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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말함 |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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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저축 가입자가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
인터넷 ARS 청약
청약가능주택
- SC은행에서 청약접수를 받는 주택(민영주택,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서비스 이용대상
- 청약관련예금 제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이 발생하신 분
- 공인인증서 발급고객 (공인인증서 미발급 고객은 영업점에서 인터넷뱅킹 가입을 신청하시고, 당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 구분 | 이용시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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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신청 | 평일 : 08:30 ~ 18:00 | 토/공휴일 이용 불가 |
신청내용 확인 | 08:30 ~ 18:00 | 토/공휴일 이용가능 |
청약 신청방법
청약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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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접속 [인터넷 주택청약] -> [청약센터 바로가기] -> [주택청약신청] |
청약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인터넷 청약] -> [청약신청] |
- 청약신청전에 일간신문 등에 공고된 [아파트관리번호, 모델번호]를 확인한 후 입력하시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후 반드시 청약접수 내용을 재확인하여 착오접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 신청내용의 취소는 신청 당일 18:00까지만 가능합니다.
당첨자 조회방법
당첨자 조회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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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 홈페이지(www.standardchartered.co.kr)접속 [인터넷 주택청약] -> [청약센터 바로가기] -> [당첨자 조회] |
청약홈페이지(www.apt2you.com) 접속 -> [당첨사실 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