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 및 연금신탁 계약이전
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란?
개인연금신탁 등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취급 금융기관으로 개인연금신탁 등의 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 받는 제도로서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 세법상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전 대상 신탁상품

계약이전절차
타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계약이전 하고자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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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고객님께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방문하시어 신개인연금신탁 또는 연금신탁 통장개설
(0원신규) -
신청 고객님께서 타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계약이전신청서 작성 -
처리 1) 타금융기관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계약이전통보(D일)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접수 및 거절통보(D일)
3)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이전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D일 주1) -
확인 고객님께서 통장 기장 후 계약이전 금액확인
주1)
- 은행 및 투신운용사 : 장부가상품기준이며, 시가평가펀드 중 채권형은 D+2영업일, 주식편입펀드는 D+3영업일입니다.
- 보험기관 : D+2영업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