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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및 연금신탁 계약이전

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란?

개인연금신탁 등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취급 금융기관으로 개인연금신탁 등의 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 받는 제도로서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 세법상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이전 대상 신탁상품

정부가격 평가한 개인연금신탁과 시가평가한 신개인연금신탁이 신개인연금신탁상품이고 시가평가한 연금신탁은 그대로 연금신탁 상품입니다.

유의사항

  1. 개인연금신탁(장부가격 평가)은 신개인연금신탁(시가평가)으로만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2. 개인연금신탁(장부가격 평가) 및 신개인연금신탁(시가평가)과 연금신탁(시가평가)은 적용되는 세제가
    다르므로 평가방법에 관계없이 계약이전이 불가능 합니다.
  3. 계약이전 시에는 신규일로부터 신탁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와 계약이전 수수료(30,000원/
    송금수수료 포함)를 징구합니다.(연금신탁은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습니다.)

계약이전절차

타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계약이전 하고자 할 경우

  • 0 1
    준비 고객님께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 방문하시어 신개인연금신탁 또는 연금신탁 통장개설
    (0원신규)
  • 0 2
    신청 고객님께서 타금융기관에 방문하시어 계약이전신청서 작성
  • 0 3
    처리 1) 타금융기관에서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계약이전통보(D일)
    2) 스탠다드차타드은행에서 타 금융기관으로 이전 접수 및 거절통보(D일)
    3) 타 금융기관에서 계약이전 송금 및 송금내역 통보(D일 주1)
  • 0 4
    확인 고객님께서 통장 기장 후 계약이전 금액확인

주1)

  • 은행 및 투신운용사 : 장부가상품기준이며, 시가평가펀드 중 채권형은 D+2영업일, 주식편입펀드는 D+3영업일입니다.
  • 보험기관 : D+2영업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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