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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체계
SC제일은행의 금융소비자보호 체계를 안내해드립니다.

상품판매준칙

상품판매준칙

SC제일은행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상품판매준칙을 준수합니다.

신의성실의 원칙 요약보기

  • 금융상품 판매종사자의 도입, 양성, 교육, 관리 등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건전한 금융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선택정보를 제공하여 불완전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 금융상품 판매과정에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긴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불합리한 차별금지 요약보기

  •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학력·장애·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에 관하여 금융소비자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않습니다.

적합성의 원칙 요약보기

  • 금융소비자에게 금융상품 계약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금융소비자의 성향, 재산상황, 연령, 금융상품 취득목적, 취득·처분경험, 신용 및 변제계획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파악하여 금융소비자가 적합한 금융상품을 구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적정성의 원칙 요약보기

  •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금융상품이 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중요내용 설명의무 요약보기

  •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의 종류 및 성격,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 등 중요한 사항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하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고 상품설명서 등에도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지 않습니다.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요약보기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대출성 상품 등에 관한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소비자의 계약의 변경·해지 요구 또는 계약의 변경·해지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전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 또는 법령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이자율․보험료 인하 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거나 그 처리를 지연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정보를 이자율이나 대출 한도 등에 반영하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부당권유행위의 금지 요약보기

  •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금융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금융상품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비교대상 및 기준을 밝히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다른 금융상품과 비교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우수하거나 유리하다고 알리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정보보호의 원칙 요약보기

  •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필요할 경우 그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활용하고, 당해 정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관리하며, 당해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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