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SC제일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C제일은행에 대출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3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제9항과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제20조(여신거래조건의 변경) 3항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19조의18(금리인하 요구)에 의거 대출거래 약정 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개선 등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받아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인하 요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는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상여신
가계/기업대출/카드금융(장기카드대출(카드론),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 은행의 신용평가시스템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는 대출에 한합니다.
적용제외대상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리인하 요구사유
아래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가계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업, 승진, 재산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업대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재무상태 개선 등으로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리인하 신청방법
영업점 대출상담 창구로 신청(가계대출, 기업대출, 카드금융)
고객컨택센터(☎1588-1599)를 통해서 신청(가계대출, 카드금융)
홈페이지(www.sc.co.kr) ⇒ 고객센터 ⇒ 금리인하요구권 상담신청(가계대출, 카드금융)
※ 은행은 금리인하를 요구하는 고객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금리인하 요구사유 발생시 신청가능
금리인하요구 처리절차
은행은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고객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에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고객 | → | 은행 | → | 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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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관련자료 제출) | 고객 신용상태 개선확인 및 금리인하 요구 수용 여부 결정 | 금리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수용 여부와 적용금리를 고객에게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