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건너뛰기

Standard Chartered/SC제일은행Standard Chartered/SC제일은행

주메뉴 영역입니다.

전체메뉴
로그인
펀드 공시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 비교공시

연금저축계좌 제도개요

연금저축 계약이전 수수료 조회
구분 내용
상품 특징
  • 소득세법에서 정한 연금수령 요건에 따라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상품으로, 연간 최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 한편,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연금수령 이외의 방식으로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한 인출 포함) 기타소득세 납부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연금수령 가입후 5년 경과 및 만55세 이후 연금수령개시, 매년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연금수령한도 연금계좌의 평가액/(11-연금수령연차) × 120%
연금외수령 연금수령 요건 이외의 자금 인출(연금수령개시 전 중도해지 포함)하는 경우는 연금외수령
가입대상 제한 없음
가입금액 전 금융기관 합산 연 1,800만원 이내(퇴직연금계좌 및 연금저축계좌 포함)
세액공제 당해연도 납입액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입액이 연 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보수, 수수료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각 펀드별 집합투자규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부과
(해당 금융회사 및 협회 연금저축계좌 공시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계좌 이체 계약자의 요청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금액을 다른 연금저축계좌로 이체 가능
계좌 승계 가입자 사망시 배우자의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계좌 승계 가능
  • 유의사항 : 당행은 연금저축펀드계좌 신규 업무 및 계좌승계 업무를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금융권역별 상품특징
구분 은행 자산운용사 생명보험 손해보험
상품 연금저축신탁 연금저축펀드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보험
납입방식 자유납 자유납 정기납 정기납
연금형태 확정 확정 종신, 확정 확정(~25년)
예금자보호법 적 용 적용되지 않음 적 용 적 용

연금저축계좌 세제

연금저축 세제제도
구분 납입시 연금외수령시 연금수령시
세제종류 세액공제 혜택 기타소득세(16.5%, 지방세포함)
* 부득이한 경우 13.2%
연금소득세(5.5~3.3%, 지방세포함)
  1. 매년 납입금액 중 年 40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이자분)도 연금외 수령시 기타소득세를 부과합니다.
  2. 연간 연금소득금액(국민연금 등 제외)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에 종합소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계좌 내에 퇴직금 등 이연퇴직소득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를 부과하며, 연금수령시에는 3.3%(지방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4. 위 세제 관련된 사항은 관련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익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2013년 2월 28일 이전 연금저축펀드에 가입하거나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한 고객의 경우 ‘해지가산세, 해지가산세 면제사유, 연금외수령 시 과세(사망시 제외) 및 사망으로 인한 해지시 과세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께서 가입하신 펀드의 투자설명서 및 간이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다운로드

레이어창 닫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