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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규모 유형 | 대상 | 청약방식 |
|---|---|---|
|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 청약부금 청약예금 |
|
|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 청약예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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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세부내역 | 적용기준 |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선정함 |
무주택기간
| 세부내역 | 적용기준 | 비고 |
|---|---|---|
| 무주택여부 대상 범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 등재된 입주자저축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을 말함 *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 주택을 포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 경우에는 제외 |
| 무주택기간의 적용대상 |
① 입주자저축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 혼인신고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②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
부양가족수
| 세부내역 | 적용기준 | 비고 |
|---|---|---|
| 부양가족수 대상범위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②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 (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말함 |
|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동일한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 -- 저축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봄 ②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 감점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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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봄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