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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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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자가 알아두셔야 할 사항
  • 당첨자 선정
  • 청약가점제
  • 인터넷 ARS 청약
  • 청약가점제 주요내용
주택규모 유형 대상 청약방식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부금
청약예금
  • 가점제 방식 : 75% 물량
  • 추첨 방식 : 25% 물량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 청약예금
  • 채권 입찰제를 우선적용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 선정)
  • 동일한 매입예정 금액으로 경쟁시
    가점제:50%
    추첨방식;50%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되,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

  • 가점제 항목 적용 기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세부내역 적용기준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선정함

무주택기간

세부내역 적용기준 비고
무주택여부
대상 범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 등재된 입주자저축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전원이
--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②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을 말함
*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 주택을 포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 경우에는 제외
무주택기간의
적용대상
① 입주자저축가입자의 연령이 30세 이후부터
--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 하되, 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 혼인신고일자가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② 입주자저축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주택을
--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 후
-- 최근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

부양가족수

세부내역 적용기준 비고
부양가족수
대상범위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 저축가입자의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을
-- 부양가족으로 인정함
② 입주자저축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봄
* 세대원 :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직계비속
- (미혼인 자녀에 한함)을 말함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 계속하여 입주자 저축가입자와 동일한
--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입주자
-- 저축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 경우에만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봄
②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 경우에는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마다 5점씩
-- 감점처리함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을
부양하는 경우
30세 이상의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봄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가입자와 배우자를 대상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