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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은행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청약신청자가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와 예비 당첨자 선정비율에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택규모별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85㎡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채권매입예정액이 없거나 채권매입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순위별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