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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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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 및 민간걸설 중형국민주택
  • 청약순위(1,2,3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선순위 청약접수 결과 청약신청자가 일반공급 대상주택수와 예비 당첨자 선정비율에 미달시에만 후순위 청약접수를 받으며, 수도권지역 공급주택의 경우 동일순위 안에서는 당해지역 거주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주택규모별로 가점제와 추첨제로 구분하여 선정합니다.
  • 85㎡ 이하의 주택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75%는 가점제로 25%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85㎡ 초과 주택의 경우 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하여 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채권매입예정액이 같은 경우에는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채권매입예정액이 없거나 채권매입제 적용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순위별로 일반공급 주택수의 50%는 가점제로 50%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가점제에서 가점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가점제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추첨 순서이미지
추첨1 청약순위 1순위이면서 당해지역 거주자(가점제/추첨제)를 선정하며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2 청약순위 1순위 이면서 수도권 거주자(가점제/추첨제)를 선정.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3 청약순서 2순위 이면서 당해지역 거주자(가점제/추첨제)로 선정하며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4 청약순위 2순위 이면서 수도권 거주자(가점제/추첨제)를 선정.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5 청약순서 3순위 이면서 당해지역 거주자(가점제/추첨제)로 선정하며 미달시 잔여세대에 대하여
추첨6 청약순위 3순위 이면서 수도권 거주자(가점제/추첨제)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