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금은 전 금융기관을 통하여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1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인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는 20세 미만도 청약가능)
| 순위 |
순위발생요건 |
| 1순위 |
- 청약예금 : 가입후 2년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2년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투지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신청하는 경우 청약예금 또는 부금에 가입한
--1순위인 자 중 아래 ①, ②, ③중 한 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는 1순위로 청약할 수 없으며
--2순위로만 청약이 가능
① 과거 5년 이내에 본인, 배우자 및 세대원 중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② 1가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배우자 및 세대원 포함)
③ 2002.09.0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자 중 세대주가 아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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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순위 |
- 청약예금 : 가입후 6개월이 경과한 자
- 청약부금 : 가입후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정해진 날에 입금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청약저축 : 가입후 2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이며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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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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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요건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순위 자격을 취득한 계좌(평형 변경 후 2년 경과시 마다 회수에 제한 없이 변경 가능
평형 변경 후 청약 자격
| 작은 청약면적에서 큰 청약면적으로 변경시 |
큰 청약면적에서 작은 청약면적으로 변경시 |
변경일로부터 1년후에 큰 청약면적으로 청약가능
※ 변경 후 1년동안은 변경전 청약면적으로 청약가능 |
변경 즉시 변경후 청약면적으로 청약가능
※ 단,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계좌에 한해
---변경 후 청약면적으로 청약 가능 |
- 청약예금 가입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
- 주민등록 이전은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 이전한 지역에 해당하는 예치금액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청약부금의 경우 지역별 예치금액 차이로 인하여 순위발생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청약관련예금 가입자 명의 변경은 사망에 의한 상속에 한해 가능합니다.
-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업이 재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청양부금의 경우 청약순위 산정시에는 매회 납입금을 순차적으로 간주하며, 월납입금을 매월 정해진 납입일에 납입하지 않으시거나, 지역별 예치금에 도달하는 총 납입회자가 정상납입 회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