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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의사항
  • 인터넷 환전(신청)이 완료된 이후에는 취소와 정정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인터넷 환전 신청시 '외회현찰 수령 희망일자'는 거래일 익영업일로부터 1개월까지 지정하며, '여행자수표 수령
    희망일자는 거래일부터 1개월까지 지정이 가능합니다.
  • 외화실물은 고객님께서 지정하신 외화현찰수령 희망일자에 수령하셔야 합니다
    (다만, 인터넷 거래 당일자 혹은 희망수령일자 이전 또는 이후에 외화실물의 수령을 원하시는 고객님께서는 사전에
    외화실물수령 희망 영업점에 가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님이 지정하신 외화현찰 수령 희망일자 익영업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외화를 수령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4영업일날 재환전하여 고객님의 원화출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리며, 여행자수표를 수령 희망일에 수령하지 않으실
    경우엔 수령 희망일 익영업일날 재환전하여 고객님의 원화출금계좌로 입금하여 드립니다.
당행 인터넷뱅킹에서 환전하실 수 있는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미화 5만불 초과 환전시 : 영업점에서 추가 환전 가능)
환전의 종류 환전한도
(1회/거래건당)
환전시 유의사항
해외여행경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
  • 해외여행경비, 보유목적 환전
    동일인, 동일자 미화기준으로 1만불을 초과할 경우에는
    동 사실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 ‘해외체재비(해외유학생 & 일반 해외 체재자)’
    · 당행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이 선행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거래(환전 & 송금)한 금액이
      연간(1.1~12.31)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보유목적
해외체재비
(유학생 포함)
해외체재자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안내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자격 등
구 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자격 제출서류
체재기간 체재목적
해외유학생 6월 이상 수학, 학문, 연구, 연수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재학 사실 증명서등
일반해외체재자 30일 초과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 6개월 미만 국외연수
· 국내기업 및 연구기간 근무
소속 단체의 장의 출장 · 파견증명서,
국외연수 입증 서류등
공동 지참물 : 여권, 주민등록증(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정)
인터넷 거래조건
구 분 인터넷 거래(환전 & 송금) 조건
해외유학생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
· 하여야만 거래 가능 (다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당해연도에는 별도로
·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반해외체재자 · 해외체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이용안내
  1. 인터넷상 고시되는 환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거래 도중 환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환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기타사항은 당행의 ‘외환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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