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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전의 종류 | 환전한도 (1회/거래건당) |
환전시 유의사항 |
|---|---|---|
| 해외여행경비 | 미화 5만불 상당액 이내 |
|
| 보유목적 | ||
| 해외체재비 (유학생 포함) |
| 구 분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자격 | 제출서류 | |
|---|---|---|---|
| 체재기간 | 체재목적 | ||
| 해외유학생 | 6월 이상 | 수학, 학문, 연구, 연수 |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재학 사실 증명서등 |
| 일반해외체재자 | 30일 초과 |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 6개월 미만 국외연수 · 국내기업 및 연구기간 근무 |
소속 단체의 장의 출장 · 파견증명서, 국외연수 입증 서류등 |
| 구 분 | 인터넷 거래(환전 & 송금) 조건 |
|---|---|
| 해외유학생 |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 · 하여야만 거래 가능 (다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당해연도에는 별도로 ·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 일반해외체재자 | · 해외체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