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이란 증여, 친인척 생활비, 경조비, 무역, 용역 및 서비스 등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은 매년마다 거래외국환은행(영업점)을 지정하셔야 하며, 이미 거래은행을 타행에서 이미 지정하신 경우 당행에서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송금 월에 이체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에, 이체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익영업일에 송금처리됩니다. (타 은행에서 거래은행을 선 지정하여 송금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은 가까운 당행 영업점에서 거래은행을 변경지정 신청하신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송금자동이체 거래가능기간은 매년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당해연도(1월~12월) 범위내에서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관련 해외송금자동이체 거래가능금액은 (1회)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입니다.
- 송금누계액이 연간(1.1 ~ 12.31)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됩니다.



- 해외유학생의 경우
- 유학생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매월(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유학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예금계좌에서 출금,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
- 거래를 위하여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1회만 지정)하셔야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는 예금계좌에서 출금,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해외학교 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가능기간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연도(1월~12월) 범위내에서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지정연도 다음 해부터는 매년마다 재학사실입증 서류를 지정 영업점에 제출하신 후 본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도 새로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학사실서류 영업점 제출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 신규 신청 : 재학사실입증 서류제출 및 본 거래를 신규 신청한 연도 범위내에서 12월 말까지 거래가능.재학사실입증 서류는 영업점에 제출하시고 본 거래 신규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 일반 해외체재자의 경우
- 해외체재자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매월(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해외체재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
- 송금을 위하여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1회만 지정)하셔야 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는 소속단체의 장의 장ㆍ파견증명서, 국외연수입증서류 등 해외체재 증빙서류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가능기간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한 영업점에 등록된 해외체재기간 범위내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 구분 |
거래외국은행 지정 자격 |
제출서류 |
| 체재기간 |
체재목적 |
| 해외유학생 |
6월 이상 |
수학, 학문ㆍ연구, 연수 |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재학 사실 증명서등 |
일반
해외체재자 |
30일 초과 |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 6월 미만 국외연수
- 국내기업 및 연구기간 근무
|
소속 단체의 장의 출장ㆍ파견증명서, 국외연수 입증 서류등 |
공동 지참물 : 여권, 주민등록증(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정)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체재비 항목(환전 & 송금)으로 거래한 금액이 연간(1.1 ~ 12.31)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됩니다.



- 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 이하 소액송금’은 별도의 입증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거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실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관련 (1회)송금 가능액은 미화 1천불 상당액 이내(기타 통화의 경우에는 미화로 환산하여 1천불 이내)입니다.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가능기간은 최장 36개월(3년)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