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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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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별 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이미지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안내
  • 사유별 거래절차 및 유의사항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거래절차

인근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인터넷거래(송금인이 P/C에서 직접조작)를 합니다.
1. 거래외국환은행지정(미지정시) 2.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신청 3. 해외송금 자동계좌이체내역 조회, 변경, 해지

거래절차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이란 증여, 친인척 생활비, 경조비, 무역, 용역 및 서비스 등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은 매년마다 거래외국환은행(영업점)을 지정하셔야 하며, 이미 거래은행을 타행에서 이미 지정하신 경우 당행에서는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송금 월에 이체약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에, 이체약정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익영업일에 송금처리됩니다. (타 은행에서 거래은행을 선 지정하여 송금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은 가까운 당행 영업점에서 거래은행을 변경지정 신청하신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송금자동이체 거래가능기간은 매년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당해연도(1월~12월) 범위내에서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관련 해외송금자동이체 거래가능금액은 (1회)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입니다.
  • 송금누계액이 연간(1.1 ~ 12.31)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됩니다.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신청
  • 해외체재비(유학생 포함) 송금

거래절차

1. 인근 영업점 방문 2. 인터넷뱅킹 신청/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신청(해외체재증빙 서류 또는 재학증명서, 주민등록증, 여권지참) 3. 인터넷거래(해외제재자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PC에서 직접조작) 4.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신청 / 해외송금자동이체내역 조회, 변경, 해지

유의사항

해외유학생의 경우
  • 유학생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매월(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유학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예금계좌에서 출금,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
  • 거래를 위하여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1회만 지정)하셔야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는 예금계좌에서 출금,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해외학교 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가능기간은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연도(1월~12월) 범위내에서 12개월까지 가능하며, 지정연도 다음 해부터는 매년마다 재학사실입증 서류를 지정 영업점에 제출하신 후 본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도 새로이 신청하셔야 합니다.
    (재학사실서류 영업점 제출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 신규 신청 : 재학사실입증 서류제출 및 본 거래를 신규 신청한 연도 범위내에서 12월 말까지 거래가능.재학사실입증 서류는 영업점에 제출하시고 본 거래 신규 신청은 인터넷으로 가능)
일반 해외체재자의 경우
  • 해외체재자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매월(또는 일정한 기간별로) 해외체재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
  • 송금을 위하여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1회만 지정)하셔야 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는 소속단체의 장의 장ㆍ파견증명서, 국외연수입증서류 등 해외체재 증빙서류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가능기간은 거래외국환은행지정한 영업점에 등록된 해외체재기간 범위내에서 최장 3년까지 가능합니다.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구분 거래외국은행 지정 자격 제출서류
체재기간 체재목적
해외유학생 6월 이상 수학, 학문ㆍ연구, 연수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재학 사실 증명서등
일반
해외체재자
30일 초과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 6월 미만 국외연수
  • 국내기업 및 연구기간 근무
소속 단체의 장의 출장ㆍ파견증명서, 국외연수 입증 서류등

공동 지참물 : 여권, 주민등록증(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정)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체재비 항목(환전 & 송금)으로 거래한 금액이 연간(1.1 ~ 12.31)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장,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됩니다.

  • 소액송금(미화 1천불 상당액 이하)

거래절차

인근 영업점 방문. 인터넷뱅킹 신청. 인터넷거래(송금인이 P/C에서 직접조작)를 합니다.
1..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신청 2. 해외송금 자동계좌이체내역 조회, 변경, 해지

거래절차

  • 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 이하 소액송금’은 별도의 입증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거나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실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관련 (1회)송금 가능액은 미화 1천불 상당액 이내(기타 통화의 경우에는 미화로 환산하여 1천불 이내)입니다.
  •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거래가능기간은 최장 36개월(3년)까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내역조회 변경, 취소 해외송금자동계좌이체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