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인연금 계약이전 제도란?
- 개인연금신탁 등에 가입한 고객이 다른 취급 금융기관으로 개인연금신탁 등의 계약을 이전하거나 이전 받는 제도로서 계약이전과 관련하여 중도해지 할 경우 세법상 중도해지로 보지 않고 계약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계속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개인연금신탁(장부가격 평가)은 신개인연금신탁(시가평가)으로만 계약이전이 가능합니다.
- 개인연금신탁(장부가격 평가) 및 신개인연금신탁(시가평가)과 연금신탁(시가평가)은 적용되는 세제가 다르므로 평가방법에 관계없이 계약이전이 불가능 합니다.
- 계약이전 시에는 신규일로부터 신탁 경과기간에 해당하는 중도해지수수료와 계약이전 수수료(30,000원/송금수수료 포함)를 징구합니다.(연금신탁은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습니다.)
타 금융기관의 상품을 스탠다드차타드은행으로 계약이전 하고자 할 경우
주1) - 은행 및 투신운용사 : 장부가상품기준이며, 시가평가펀드 중 채권형은 D+2영업일, 주식편입펀드는
주1) - D+3영업일입니다.
주1) - 보험기관 : D+2영업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