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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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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보호제도
  • 보호금융상품등록부
이용안내
  • 거래은행이 파산 등의 사유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을 대신해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고객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 보호대상상품의 종류
구 분 상시보호대상자 보호대상제외
은행계정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RP, CD, 금융채
신탁계정 원본보전계약이 체결된 신탁
(개인연금, 노후연금신탁 등)
상시보호대상 외 실적배당상품
  • 보호대상예금의 범위
예금자 1인당 원리금 합계 5천만원
  • 금융기간별 보호대상상품
금융기관 금융상품 상시보호 보호자대상제외
은행 은행계정 예금 · 적금 · 부금 · 표지어음, 외화예금 등 ○  
CD, 은행발행채권   ○
RP   ○
신탁계정 원본보전계약체결된 신탁(개인연금, 노후보장연금, 일반 불특정금전신탁, 확정형적립식목적신탁(약정)) ○  
개발신탁   ○
실적배당신탁(신종적립, 특정금전, 근로자우대, 비과세가계, 가계금전, 기업금전, 국민주, 실적배당 적목탁)   ○
종합금융 발행어음, 표지어음, CMA ○  
보증어음(담보부매출어음)   ○
RP, 수익증권,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발행채권(종금채)   ○
증권 고객예탁금, 증권저축 ○  
청약자예수금, 유통금융대주담보금   ○
RP, 수익증권, 무담보매출어음(무담보CP), 발행채권(종금채)   ○
보험 개인보험, 퇴직보험 ○  
법인보험   ○
보증보험, 재보험   ○
상호저축은행 예금, 적금, 계금, 부금, 표지어음 ○  
신협 예탁금, 적금, 출자금 신협중앙회의 예금자보호기금으로보호  
투자신탁 수익증권, MMF   ○
새마을금고 예탁금, 적금 새마을금고연합회의 예금자보호준비금으로보호 ○
농.수협 단위조합 예금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으로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