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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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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금융소득이라 하며 개인의 경우에 14%(세금우대저축 등은 9.5%)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함으로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2. 2002년부터는 개인이 연간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기존의 종합소득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금융소득종합과세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이 기준금액(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2005.1.1부터 소득세14%, 주민세 1.4%)로 분리과세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 이하인 경우
  • 종전과 같이 원천징수세율(소득세14%, 주민세 1.4%)로 분리과세되고 종합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단, 다음의 소득은 종합과세 기준금액(4천만원)의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 ① 비영업대금의 이익
  • ②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③ 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 ④ 국외에서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것)
  • (위 ①∼③의 소득을 당연종합과세금액 이라 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이미지입니다.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은 금융소득 빼기 비과세저축이자 빼기 분리과세저축이자 입니다.
종합과세 대상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시 4천만원까지는 원형징수세율로 분리과세를 적용하며 4천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를 적용 4천만원 미초과시 원천징수 세율로 분리과세 적용(2005년 1월 1일부터 원천징수세율 소득세 14%, 주민세 1.4%)를 적용함
비과세저축이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 개인연금저축의 이자, 근로자우대저축의 이자, 근로자주식저축의 이자, 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증권투자신탁저축의 이자,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저축의 이자, 10년 이상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장기증권저축의 이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가계장기저축이자이며 분리과세 저축이자는 10년 이상의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경우의 이자,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입니다.

  • 과세방법
  • 종합과세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중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방법입니다.
  • 분리과세 : 타소득과 합산되지 아니하고 분리과세 대상소득이 발생할 때에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하여
    ----------원천징수의 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당해 소득자는 납세의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방식입니다.
  • 종합과세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의 범위
이자소득 배당소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 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제1호 내지 제12호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 상장법인 및 비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분배금
  • 증권투자신탁의 분배금(자금의 5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한 경우)
  • 의제배당 (법인의 실질배당은 아니지만 자본거래에서 발생되는 소득으로 실질적으로 배당한 것과 같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경우로서 이에 대하여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소득)
  • 종합소득 확정신고
  • 신고대상자 : 종합소득금액(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종합소득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②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거주자
    ③ 위에 열거한 거주자로 4천만원 이하의 이자·배당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 신고 및 납부기한 : 종합소득세의 확정신고는 당해연도 1월1일 ∼ 12월31일까지 얻은 소득에 대하여
    -----------------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주소지 할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은 은행등에
    -----------------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