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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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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우대종합저축
  • 비과세생계형저축
이용안내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세금우대종합저축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따라 각종 저율과세저축상품을 일정 한도내에서 통합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세금우대종합저축
각종 저율과세저축상품을 일정 한도내에서 통합관리
세금우대 9.5% (소득세 9%, 농특세 0.5%)
일반과세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 세금우대종합저축 상품안내
구 분 내용 비 교
가입대상 소득세법 제 1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
단, 장애인은 만20세 미만인 자도 가입 가능
대상예금 1년 이상 목돈모으기예금 또는 목돈굴리기예금 가입시한 : 2011.12.31
저축한도 전 금융기관 총액한도 : 1인당 1,000만원 노인, 장애인 : 3,000만원
한도산정
  • · 목돈굴리기예금 : 원금
  • · 정액(정기)목돈모으기예금 : 월저축액 × 계약기간
  • · 자유목돈모으기 및 추가입금이 가능한
    목돈굴리기예금 : 고객이 사전에 약정한 금액
 
계좌수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복수 금융기관에 계좌수
관계없이 복수가입
 
원천징수세율 9.5% (소득세 9%, 농특세 0.5%) 일반과세 :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특별중도해지
  • ① 사망
  • ② 해외이주
  • ③ 천재 · 지변
  • ④ 저축자의 퇴직
  • ⑤ 사업장의 폐업
  • ⑥ 저축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 · 질병의 발생
  • ⑦ 저축취급기관의 영업의 정지, 영업인가 ·
    허가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언
  • · 1년 미만 해지시 세금우대 적용
  • · 해지사유 ③~⑦ 은 해지 전
    6월이내에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한함
상속거래 가능 1인당 한도범위내이고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이상 거래시 세금우대 적용
  • 노 인 : 만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등에 의한 장애인(상이자), 고엽제후유증환자,5 · 18민주화운동부상자,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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