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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우대 | 9.5% (소득세 9%, 농특세 0.5%) |
|---|---|
| 일반과세 |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

| 구 분 | 내용 | 비 교 |
|---|---|---|
|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 1조 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만 20세 이상인 자 |
단, 장애인은 만20세 미만인 자도 가입 가능 |
| 대상예금 | 1년 이상 목돈모으기예금 또는 목돈굴리기예금 | 가입시한 : 2011.12.31 |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 총액한도 : 1인당 1,000만원 | 노인, 장애인 : 3,000만원 |
| 한도산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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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수 |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복수 금융기관에 계좌수 관계없이 복수가입 |
|
| 원천징수세율 | 9.5% (소득세 9%, 농특세 0.5%) | 일반과세 :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
| 특별중도해지 |
|
|
| 상속거래 | 가능 | 1인당 한도범위내이고 명의변경일로부터 1년이상 거래시 세금우대 적용 |

| 고수익정기예금 | 퍼스트정기예금, 퍼스트재형저축, 더불어정기예금 |
|---|---|
| 목돈마련적금 | 퍼스트가계적금 |
| 주택청약 |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



| 생계형저축 | 0% |
|---|---|
| 일반과세 |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 |
| 구 분 | 내용 | 비 교 |
|---|---|---|
| 가입대상 | 소득세법 제 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로서 다음 중 1에 해당하는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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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예금 | 예금 및 신탁(단, 외화예금 등 일부상품 제외) | 가입시한 : 2011.12.31 |
| 저축한도 | 전 금융기관 총액한도 : 1인당 3,000만원 | |
| 예치기간 | 제한없음 | |
| 계좌수 | 총액한도 범위내에서 복수 금융기관에 계좌수 관계없이 복수가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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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한사항 | 명의변경 및 양수 · 도 불가 | 법원의 개명에 의한 명의변경 가능 |

| 고수익정기예금 | 퍼스트정기예금, 퍼스트재형저축, 더불어정기예금 |
|---|---|
| 목돈마련적금 | 퍼스트가계적금 |
| 주택청약 |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
| 자유입출금예금 | 일복리저축예금, 두드림통장, 마이드림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