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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안내
  1. 인터넷 및 고객 서비스 센터를 통해 편리하게 분실/사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2. 개인고객님은 고객컨택센터(1588-1599->*누름->3번)를 통해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운영 시간: 08:30~22:00)
01

통장 / 인감

  • 신고하실 통장의 계좌번호를 모르실 경우에는 고객컨택센터로 연락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후 반드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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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용카드

  • 신고하실 신용카드번호를 모르실 경우 고객컨택센터(1588-1599), BC카드사
    고객상담센터(1588-4515, 1588-4000)의 상담원을 통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인 경우만 사고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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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현금/직불 카드

  • 사고신고는 계좌번호 단위로 접수되어 신고하신 계좌번호에서 발급된 모든 현금카드가
    사용 정지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의 현금카드기능도 정지됨)
  • 신고하실 계좌번호를 모르실 경우 고객컨택센터를 통해 사고카드를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후 반드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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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자기앞수표

  • 자기앞수표 분실(사고)신고 접수입니다.
  •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자기앞수표만 신고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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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금융칩모바일

  • 사고 신고는 주민등록번호 단위로 접수되어 사용정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신청 후 반드시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여 서면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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