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제일은행
설 명절 사업자금 SC제일은행 모바일뱅킹으로 쉽고 간편하게!

중소기업·개인사업자를 위한중소기업신용대출(BIL)

  • 무담보
  • 최대 1억 5천만원 한도
  •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 방문접수 가능
금리

최저 연 6.92% ~ 최고 연 14.00%

(변동금리, 1등급, 2024.01.02 현재, 3개월CD수익률: 연 3.83%)

금리체계

기준금리 + 가산금리 - 우대금리

  • 단, 가산금리-우대금리는 최저 3.09% ~ 최고 연 11.89% 이며, 고객 신용도에 따라서 결정됨
  • 수신실적연동우대금리의 경우 약정조건 이행여부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됨
  •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가능
  • 상기금리는 예시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금리로 고객의 대출 취급 조건에 따라 적용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
변동 3개월 CD수익률

연 3.83%

단기코픽스(3개월변동)

연 3.84%

고정 금융채변동
(대출기간에 연동)
1년제

연 3.75%

2년제

연 3.67%

3년제

연 3.71%

(2024.01.02 현재)
수신실적연동
우대금리

수신실적연동 우대금리 (단, 법인은 제외)

우대금리: 연 0.5%

우대조건: 수신실적 인정기간 동안의 지정 입출금 계좌 평균 잔액이 최초 대출 신청금액의 1/5 이상인 경우 적용 (단, 최초 3개월은 조건 없이 적용).

  • 본 우대금리는 기준금리 중 '3개월CD유통수익률 및 단기코픽스'에만 적용 됨.
명절
우대금리

우대금리: 연 1.0%

우대조건: 모든 신규 고객은 조건 없이 적용 (증대재신규 고객은 순 증대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

대출대상

매출액 최소 10백만원 이상 최대 150억원 이하로 사업자등록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된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 은행내부신용등급 Dual Grade 9 이상 및 10B 이상인 고객
대출한도

최소 5백만원 ~ 최대 1억5천만원 (10만원 단위)

  • 차주의 신용도, 매출액, 재무상태에 따라 차등 적용
  •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최근12개월)으로 산정한 소득입증방법 사용 시 최대 25백만원까지 가능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이자부과
시기

실행일로부터 매 1개월 마다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고 매월 상환일에 이자를 지급

대출기간

1년, 2년, 3년, 4년, 5년 선택가능 (년 단위 선택가능)

  • 소득입증방법을 최근 12개월 건강보험료로 산정시에서 3년 이내 선택가능
  • 대출 신청 금액 10백만원 이하 일 경우 1년, 2년 선택가능
중도상환
수수료

대출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상환 시 0.7%

  • 중도상환수수료=중도상환금액 X 중도상환수수료율 X 대출잔여일수 / 대출기간총일수
  •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기간을 3년으로 적용
  • 2024년 1월 2일~ 6월 30일 실행 건 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이벤트 진행 중
부대비용

인지세: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 5천만원 초과 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부과 (수입인지 비용은 각 50%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

연체이율

(연체발생시점) 대출금리 + 연체가산금리 (연3%)

  • 대출금리는 연체발생시점의 고객적용금리입니다.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제3조 제5항 적용
  • 지연배상금율은 최대 연 1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또는 부동산등기부등본, 납세완납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대표자(이사)신분증, 기타 영업확인서류 일체

대출계약
철회권

대출계약철회권(청약철회): 대출금 수령일 익일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영업점, 인터넷뱅킹, 고객컨택센터 등을 통해 대출계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문금융소비자는 적용되지 않으며 권리 행사로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대출계약철회권을 남용하여 해당 은행을 대상으로 최근 1개월 내에 2회 이상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신규대출 및 대출만기 연장 거절, 대출한도 축소, 금리우대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판매원칙 위반 시 ‘계약체결일’ 로 부터 5년 이내 범위에서 ‘법 위반사실을 안 날’ 로 부터 1년 이내 해당계약을 해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은행은 해지를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 고객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고 거절 시에는 그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계약종료 시 행사 불가)

  • 본 상품은 대출계약철회권, 금리인하요구권, 위법계약해지권, 자료열람요구권 행사가 가능하며, 행사기간 및 자세한 내용은 상품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은행의 정책 및 시장금리 상항에 따라 금리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대출금리는 연체금리를 포함하여 최고 금리인 연 1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제 경영자 1인 연대보증이 필요합니다.
  • 고객신용도에 따라 개인별 가산금리가 결정되며, 당행 여신 규정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신용관리 대상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또는 당행 심사기준과 고객 신용도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대출만기 경과 후 미상환 시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 납부, 연체 등 금융질서 문란 정보등록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으며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보호법 상 구속행위 규제가 적용 됨에 따라 예금성, 투자성, 보장성상품에 대해 여신 실행 전후 각 1개월 내 신규가입이 제한되거나, 가입 후 1개월 내 여신 실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길 바라며 당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컨택센터(1588-1599)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심의필 2023-W1457 (2024.01.01~2024.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