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행에 급여이체를 등록한 고객으로 아래 ① 또는 ② 항목 중 1개에 해당 되는 경우 급여로 인정함.
- ① 이체금액 70만원 이상 이고, 적요/입금자 란에 “급여, 월급, 봉급, 상여금, 보너스”란 문구 중 하나로 온라인 거래 및 영업점 창구에서 급여이체 되는 경우
- ② "급여 이체 일"을 지정하고, 이체금액 70만원 이상의 금액이 지정일 전 · 후 1영업일 내에 급여이체 되는 경우
단, 위의 ① ,②항목 모두 당행 내 동일인 계좌 간 이체는 제외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