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자고 있는 고객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 드립니다.
2011년 12월 31일 기준 만기일 혹은 최종거래일(만기가 없는 계좌의
경우) 이후 5년이상 거래가 없는 장기미거래신탁계좌를 보유한
고객께서는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영업점을 방문하시어
소중한 재산을 유용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신탁통장과 거래인감을 지참하시면 빠른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고객컨택센터(1588-1599)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SCBK 준법감시인심사필 No.W12-2012.01.25~2013.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