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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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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해외송금이란?
고객님께서 해외송금을 위해 번거롭게 영업점을 방문하지 아니하고도 인터넷상에서 직접외화를 송금하는 것을 말하며 인터넷송금을 이용하시면 매우 다양한 우대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이런 점이 좋습니다.
  • 당행에 원화 또는 외화출금계좌를 보유하신 고객님이시면 누구나 거래가 가능합니다.
  • 다양한 우대서비스(환율우대, 퍼스트 OK 캐쉬백 서비스, 마일리지 서비스)를 고객님이 선택하여
    수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블 메리트 송금 공동구매' 거래시에는 기본 환율우대와 함께 추가 환율 우대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영업점에 나오시거나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절약)
  • 현금, 예금통장 및 인감 등의 소지에 따른 위험이 없습니다.
  • 송금절차
송금절차 안내입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의 경우, 인터넷거래 가능.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후 인터넷송금 소액송금의 경우(미화1천불상당액 이하) 인터넷거래 가능 해외체재비 송금의 경우(유학생 포함) 인근 영업점방문하여 거래외국환은행지정 신청한 후 인터넷거래를 통한 송금거래(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조작)
이용안내
  1. 해외유학생의 경우
  2. 해외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재학사실입증서류등 지참.
  3. 지정년도의 다음 해부터는 매년 마다 재학사실 잊증서류를 지정 영업점에 제출
  4. 일반 해외체재자의 경우
  5. 소속단체장의 출장, 파견증명서, 국외연수입증서류등 지참
  6. 공통지참물 : 여권, 주민등록증
  • 이용시간 & 출금계좌 등
이용시간 평일 09:30 ∼ 16:30 토요일 및 공휴일은 거래 불가
출금계좌(본인명의) 원화 보통, 저축, 당좌 또는
외화 보통, 외화 당좌예금계좌
해외체재자(유학생포함)
대리인송금시 :
대리인 명의계좌
송금한도
(1회/거래 건당)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한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소액송금 미화 1천불 상당액 이하 -
해외체제자
(유학생 포함)
송금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아래 해외체재비 송금시
유의사항 참조
공통 유의사항
  • 인터넷 외환거래는 취소와 정정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내용은 영문으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고객님의 착오 또는 부정확한 입력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 고객님께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 시 중계은행수수료와 수취은행 수수료가 발생하여
    송금액으로부터 차감되어 수취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송금 시 수수료 내용을 숙지하시고 송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중계은행수수료는 아래표에 따라 징수하고 수취은행 수수료는 각국의 은행별 차이에 따라 차감됩니다.
국가통화 수수료 국가통화 수수료
미국 USD 20 캐나다 CAD 15
일본 JPY 0.05%
(최저2500)
싱가포르 SGD 30
유럽공동체 EUR 18 뉴질랜드 NZD 25
영국 GBP 12 스웨덴 2012.12.17 자로 인터넷송금 불가하며,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콩 HKD 100 오스트레일리아 AUD 18
스위스 CHF 7-15 태국 THB 500
상기금액은 상당액이며 결제은행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터넷상에서 고시되는 환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거래 도중 환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환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출금계좌가 외화계좌(외화대체거래)인 경우에는 환율우대, 아시아나마일리지, First캐쉬백플러스보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송금수수료는 자동우대[일반인 : 50%, 해외체재자(유학생 포함) : 전액면제] 됩니다.
    (전신료는 징수)
  • EURO화로 송금시에는 수취인 계좌번호란에 iban code를 입력하시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송금이
    취결될 수 있습니다.
    (입력시에는 공백없이 입력)
  • 기타사항은 당행의 ‘외환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송금사유별 유의사항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및 소액송금(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시 유의사항
소액송금(미화 1천불 이하)
  • 건당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 소액송금' 은 별도의 입증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시거나 거래외환은행을
    지정하실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이란 증여, 친인척 생활비, 경조비, 무역, 용역 및 서비스 등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은 매년마다 거래외국환은행(영업점)을 지정하셔야 하며, 이미 거래은행을 타행에서
    이미 지정하신 경우 당행에서는 개인송금를 하실 수 없습니다.
  • 타 은행에서 거래은행을 선 지정하여 송금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은 가까운
    당행 영업점에서 거래은행을 변경지정 신청하신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거래가능금액은 1회(거래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입니다.
  • 송금누계액이 연간(1.1 ~ 12.31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국세청장에게, 거래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됩니다.
해외체재비(유학생 포함) 송금시 유의사항
해외 유학생의 경우
  • 유학생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학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
    하는 거래입니다.
  • 송금을 위하여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1회만 지정)하셔야 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는
    해외학교 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서)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은행에서 거래은행을 선 지정하여 송금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은 가까운
    당행 영업점에서 거래은행을 변경지정 신청하신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유학생 거래가능금액은 1회(거래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입니다.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년도의 다음 해부터는 매년 재학사실입증서류(재학증명서 등)를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영업소에 제출하셔야만 인터넷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최초 연도(1.1 ~ 12.31)에는 '거래외국환은행지정'만으로도 인터넷 거래가
    가능합니다.
일반 해외체재자의 경우
  • 해외체재자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체재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
  • 송금을 위하여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1회만 지정)하셔야 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는
    소속단체의 장의 출장 · 파견증명서, 국외연수 입증서류 등 해외체재 증빙서류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해외체제자의 거래가능 금액은 1회(거래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입니다.
해외유학생과 일반해외체재자
구 분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자격 제출서류
체재기간 체재목적
해외유학생 6월 이상 수학, 학문 · 연구, 연수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재학 사실 증명서등
일반해외체재자 30일 초과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 6월 미만 국외연수
· 국내기업 및 연구기간 근무
소속 단체의 장의 출장 · 파견증명서, 국외연수 입증 서류등

공동 지참물 : 여권, 주민등록증(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정)

인터넷 거래 조건
구 분 인터넷 송금 거래 조건
해외유학생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 하셔야만
· 거래 가능
· (다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당해연도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 체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터넷 거래 불가능 합니다.
일반해외체재자 · 해외체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매년마다 거래외국화은행 지정
소액송금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불요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체재비 항목(환전&송금)으로 거래한 금액이 연간(1.1 ~ 12.31)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되고 거래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하게 되면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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