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당행에 원화 또는 외화출금계좌를 보유하신 고객님이시면 누구나 거래가 가능합니다.
- 다양한 우대서비스(환율우대, 퍼스트 OK 캐쉬백 서비스, 마일리지 서비스)를 고객님이 선택하여
수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더블 메리트 송금 공동구매' 거래시에는 기본 환율우대와 함께 추가 환율 우대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 영업점에 나오시거나 기다리실 필요가 없습니다. (시간절약)
- 현금, 예금통장 및 인감 등의 소지에 따른 위험이 없습니다.
- 해외유학생의 경우
- 해외학교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고지서, 재학사실입증서류등 지참.
- 지정년도의 다음 해부터는 매년 마다 재학사실 잊증서류를 지정 영업점에 제출
- 일반 해외체재자의 경우
- 소속단체장의 출장, 파견증명서, 국외연수입증서류등 지참
- 공통지참물 : 여권, 주민등록증
| 이용시간 |
평일 09:30 ∼ 16:30 |
토요일 및 공휴일은 거래 불가 |
| 출금계좌(본인명의) |
원화 보통, 저축, 당좌 또는
외화 보통, 외화 당좌예금계좌 |
해외체재자(유학생포함)
대리인송금시 :
대리인 명의계좌 |
송금한도
(1회/거래 건당)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
연간한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
| 소액송금 |
미화 1천불 상당액 이하 |
- |
해외체제자
(유학생 포함)
송금 |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 |
아래 해외체재비 송금시
유의사항 참조 |

-
- 인터넷 외환거래는 취소와 정정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신청내용은 영문으로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며 고객님의 착오 또는 부정확한 입력으로 발생하는 손실은 고객님의
책임입니다.
- 고객님께서 인터넷뱅킹을 통한 해외송금 시 중계은행수수료와 수취은행 수수료가 발생하여
송금액으로부터 차감되어 수취인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고객님께서는 송금 시 수수료 내용을 숙지하시고 송금액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중계은행수수료는 아래표에 따라 징수하고 수취은행 수수료는 각국의 은행별 차이에 따라 차감됩니다.
| 국가통화 |
수수료 |
국가통화 |
수수료 |
| 미국 |
USD 20 |
캐나다 |
CAD 15 |
| 일본 |
JPY 0.05%
(최저2500) |
싱가포르 |
SGD 30 |
| 유럽공동체 |
EUR 18 |
뉴질랜드 |
NZD 25 |
| 영국 |
GBP 12 |
스웨덴 |
2012.12.17 자로 인터넷송금 불가하며, 영업점으로 방문하셔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홍콩 |
HKD 100 |
오스트레일리아 |
AUD 18 |
| 스위스 |
CHF 7-15 |
태국 |
THB 500 |
상기금액은 상당액이며 결제은행의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인터넷상에서 고시되는 환율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거래 도중 환율이 변경되면 변경된 환율이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출금계좌가 외화계좌(외화대체거래)인 경우에는 환율우대, 아시아나마일리지, First캐쉬백플러스보험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다만, 송금수수료는 자동우대[일반인 : 50%, 해외체재자(유학생 포함) : 전액면제] 됩니다.
(전신료는 징수)
- EURO화로 송금시에는 수취인 계좌번호란에 iban code를 입력하시면 보다 신속, 정확하게 송금이
취결될 수 있습니다.
(입력시에는 공백없이 입력)
- 기타사항은 당행의 ‘외환거래 기본약관’에 따라 처리됩니다.

- 소액송금(미화 1천불 이하)
-
- 건당 '미화 1,000불 상당액 이하 소액송금' 은 별도의 입증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시거나 거래외환은행을
지정하실 필요가 없이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합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이란 증여, 친인척 생활비, 경조비, 무역, 용역 및 서비스 등 개인적으로
송금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은 매년마다 거래외국환은행(영업점)을 지정하셔야 하며, 이미 거래은행을 타행에서
이미 지정하신 경우 당행에서는 개인송금를 하실 수 없습니다.
- 타 은행에서 거래은행을 선 지정하여 송금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은 가까운
당행 영업점에서 거래은행을 변경지정 신청하신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송금 거래가능금액은 1회(거래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이하,
연간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입니다.
- 송금누계액이 연간(1.1 ~ 12.31기준) 미화 1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이 국세청장에게, 거래건당
미화 1천불 상당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관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됩니다.

- 해외 유학생의 경우
-
- 유학생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유학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
- 송금을 위하여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1회만 지정)하셔야 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는
해외학교 입학허가서(또는 재학증명서)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타 은행에서 거래은행을 선 지정하여 송금거래 실적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님은 가까운
당행 영업점에서 거래은행을 변경지정 신청하신 후 거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유학생 거래가능금액은 1회(거래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입니다.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년도의 다음 해부터는 매년 재학사실입증서류(재학증명서 등)를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영업소에 제출하셔야만 인터넷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하신 최초 연도(1.1 ~ 12.31)에는 '거래외국환은행지정'만으로도 인터넷 거래가
가능합니다.
- 일반 해외체재자의 경우
-
- 해외체재자 본인 또는 국내 대리인이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체재에 필요한 자금을 국내 예금계좌에서 출금하여
해외에 있는 계좌로 송금하는 거래입니다.
- 송금을 위하여는 가까운 영업점에서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 (1회만 지정)하셔야 하며 거래외국환은행 지정시에는
소속단체의 장의 출장 · 파견증명서, 국외연수 입증서류 등 해외체재 증빙서류와 여권 및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 해외체제자의 거래가능 금액은 1회(거래건당) 미화 5만불 상당액 이하입니다.
해외유학생과 일반해외체재자
| 구 분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자격 |
제출서류 |
| 체재기간 |
체재목적 |
| 해외유학생 |
6월 이상 |
수학, 학문 · 연구, 연수 |
입학허가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재학 사실 증명서등 |
| 일반해외체재자 |
30일 초과 |
· 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 6월 미만 국외연수
· 국내기업 및 연구기간 근무 |
소속 단체의 장의 출장 · 파견증명서, 국외연수 입증 서류등 |
공동 지참물 : 여권, 주민등록증(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지정)
인터넷 거래 조건
| 구 분 |
인터넷 송금 거래 조건 |
| 해외유학생 |
·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연도의 다음 해부터는 재학사실 입증서류를 제출 하셔야만
· 거래 가능
· (다만,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한 당해연도에는 별도로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해외 체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터넷 거래 불가능 합니다. |
| 일반해외체재자 |
· 해외체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인터넷 거래가 불가능합니다.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 매년마다 거래외국화은행 지정 |
| 소액송금 |
· 거래외국환은행 지정 불요 |
영업점 및 인터넷을 통하여 해외체재비 항목(환전&송금)으로 거래한 금액이 연간(1.1 ~ 12.31)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게 되면 국세청장,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되고 거래건당 미화 1만불 상당액 초과하게 되면 관세청장에게
통보합니다.
